카테고리 없음2015. 1. 2. 21:36
너무나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알아봅니다.
【질문】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만 60세 이상)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父는 올해 1,0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과 의료비 지출액이 있고, 母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父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 상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父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父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母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적용 요건(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50, §59의 4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