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8. 22:14
우리가 공부할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질문】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 광고물 설치 허가, 알뜰장터 개설 허가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파트관리 수익성 사업 중 광고사용료, 알뜰장터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중계기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