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4. 18:19

정관변경을 통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당사는 현재 정관에서 규정되어 있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지급배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소급적용 가능한 지 여부와 향후 임원의 퇴직 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어떻게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관 등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ㆍ개정한 경우 신설ㆍ개정한 내용상 신설ㆍ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신설ㆍ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한 이후 임원의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 한도 계산을 하여 한도 이내 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한도 초과 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바,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11년 말 당시 근속연수와 퇴직금지급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2014년 중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하여 변경하더라도 2011년 말 현재는 변경 전 상황이므로 변경 전 근속연수와 퇴직금지급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