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6. 21:24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법인세가 면제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재법인-608, 2014.08.22

【질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범위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