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30. 22:10
오늘은 국부펀드와 세무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좋은 글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박태진 선생님-
최근 들어 세계의 각 국가들은 광범위한 재정결핍과 이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를 위해 국부펀드의 운용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쏟고 있다.
국부펀드란 일반적으로 정부자산을 운용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중앙은행에 의해 소유되는 기관으로서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 및 대체투자자산인 부동산, 인프라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기금을 말한다.
이러한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적인 조세환경이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각국의 과세당국들은 실질과세원칙(Substance Over Form Principle)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세무정보교환협약(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의 체결을 통하여 국가들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세원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와 관련하여 조세조약 남용방지, 공격적 Tax Planning에 대한 보고 등을 포함한 Action Plan 15가지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투자(Crossborder transaction)을 둘러싼 세무환경은 이와같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조세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세계 각 언론에서의 국부펀드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의 국부펀드의 투자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부펀드의 운용과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위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부펀드 관련 세무상 취급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투자구조의 설계와 실행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국부펀드 관련 세제제도와 투자구조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다.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관련 세제와 투자구조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로 분류되는 단체, 조직의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별도의 외국 정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미국, 필리핀 등),
둘째, 외국 정부에 관한 비과세원칙(Principle of Sovereign Immunity)에 따라 예규(Administrative practice)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영국, 호주, 캐나다 등),
셋째,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외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경우(독일,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까지 외국 정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외국정부에 외국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조직(Integral part of government, 이하 ‘정부조직’)뿐 아니라 정부가 소유하는 단체(Controlled entity, 이하 ‘정부소유단체’)까지 외국정부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은 예규상 해석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국 정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내국 세법 중 Section 892(Internal Revenue Code) 규정을 통하여 외국 정부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등은 미국과 달리 예규를 통한 실무상 해석에 따라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조약에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가진 주요 국가들인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관련 세제 및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국부펀드 관련 세제 및 투자구조
미국은 앞서 언급한 Section 892 규정에 따라,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 투자자와는 다르게 과세한다. 여기서 외국 정부는 정부조직뿐 아니라 정부소유단체까지 포함한다. 만약 국부펀드가 정부조직이 아니라 정부소유단체로 분류되면 투자구조설계 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
Section 892 규정상 정부조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 개인, 조합, 단체, 부서 등의 외국 정부의 권한을 구성하고
② 순이익 발생 시 국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계좌에 입금되고,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며
③ 정부의 행정기반으로서 권한 이외의 다른 권한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조직 이외의 정부소유단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외국 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으며
② 외국 정부 하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③ 순이익이 외국 정부의 계좌에 입금되며, 해산 시 외국정부소유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또는 정부소유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Section 892에 따라 투자 관련 특정 소득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비과세되는 소득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로 인한 소득 등을 포함하며, 주로 배당이나 이자소득, 미국은행으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지분(USRPI, US Real Property Interest) 또는 미국 부동산회사의 지분(USRPHC(1), U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 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Section 892(a)(2) 및 Section 1. 892-5T(b)(1)에 따라 위의 비과세혜택에서 제외된다.
Section 892 (a)(2)는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정부단체’(CCE, Controlled Commercial Entity)의 운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정부단체는 외국정부가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등의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Section 1. 892-5T(b)(1)에 따라, 미국부동산회사(USRPHC)는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국 정부가 50%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만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의 USRPHC는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정부단체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Section 892의 비과세혜택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외국정부가 ‘정부조직(Integral part of government)’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업활동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직접 수령한 경우, 그 소득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소득에 대하여는 여전히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정부소유단체(Controlled entity)’로 분류되면 소득 중 일부 소득이 상업활동으로 분류되어 다른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Taint Issue’). 따라서 정부소유단체가 된 경우 투자구조설계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부펀드로서 미국투자 시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상업활동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미국 과세목적 상 법인인 Blocker entity를 통해 투자하게 된다.
[미국투자구조 참조]
국부펀드의 Blocker entity에 대한 투자지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Section 892에 따라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Blocker entity가 미국 내 세무신고의무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낮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부펀드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영국 국부펀드 관련 세제 및 투자구조
영국의 경우 외국 정부가 수익적으로 소유 (beneficially own)하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미국과 유사하게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미국의 국부펀드 세제와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은 정부조직과 정부소유 단체 모두에 대해서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데 반해, 영국에서는 외국 정부 그 자체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외국 정부소유단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위의 비과세 혜택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영국 과세당국에서 별도의 예규신청을 통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가 받는 영국 원천소득(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당해 소득이 외국 정부의 상업적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비과세된다.
투자구조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가 별도의 Blocker entity를 통하여 영국 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영국 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영국 투자구조]에서와 같이 세무상 Pass-through entity로 인식되는 역외 Partnership이나 Unit trust 구조를 통해서 투자하게 된다.
또한 영국 내에 사무소를 유지하는 경우 외국 정부 파견 직원의 영국 내 활동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위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 국부펀드 관련 세제 및 투자구조
호주의 경우, 외국 정부 혹은 정부산하기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은 호주 과세당국(ATO)에 개별적인 예규신청을 하여 부여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를 하고, 투자소득을 수령하는 주체가 외국 정부 혹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함
② 투자의 재원이 정부의 돈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투자로 인한 수익과 자산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정부이어야 함
③ 소득이 상업소득이 아닌 활동(상업활동이 아닌 소득; Non-commercial activity) 으로부터 발생해야 함(호주 과세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0% 또는 그보다 낮은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업활동이 아닌 소득으로 간주)
일반적으로 호주와 세무정보교환(EOI, Exchange of Information) 대상 국가(2)로부터 호주 투자 시, 관리투자신탁(MIT, Managed Investment Trust)구조가 주로 사용된다. 관리투자신탁구조로 투자하는 경우, 호주에서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인 30% 이 적용되는 대신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관리투자신탁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건(투자자 요건, 투자운용과 관련된 요건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국부펀드의 경우, 관리투자신탁을 통해 투자 시, 호주 과세당국에 예규를 통해 확인된 경우, 호주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에 대한 15% 과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호주 과세당국은 제한된 지분율 (일반적으로 10% 미만)로 투자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지분비율이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투자 관련 세무위험
하위지주회사(Sub-holding company)를 활용한 투자구조의 위험
과거 국부펀드의 투자구조를 보면 상위지주회사의 하위구조로, 지역별 또는 자산 별로 하위지주회사를 통한 투자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조세조약의 활용이라는 세무목적 이외에도, 펀드모집, 회계관리 및 자산관리기능의 효율성이라는 실무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하위지주회사구조는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과세당국의 주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구조 설계 시 이러한 세무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지주회사구조는 Blocker entity와는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Blocker entity들은 보통 앞서 언급한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무를 그 Blocker entity 단계에서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Blocker entity는 국부펀드가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상업활동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고, 기타의 세무위험을 Blocker entity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정사업장 위험
최근 각국의 국부펀드들은 투자지국에 지사 등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투자자산을 관리하거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파견인력들의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인력들은 현지에서 투자기회를 탐색한다거나, 시장조사를 투한 투자보고서 작성 등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업무에 보통 국한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형태의 연락사무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부펀드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연락사무소의 인력이 100여 명에 이르는 국부펀드도 있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현지에서의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그 국부펀드가 그 국가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타 다른 투자로 인한 소득에 적용되었던 비과세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파견 인력의 현지 활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과 보고의무
최근 각 정부들의 재정결핍과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기관에 미국 과세당국에 대한 신고 및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가 도입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OECD에서는 계좌정보교환을 위한 표준안(CRS, Common Reporting and Due Diligence Standards)이 최근 발표되었다. 국부펀드의 경우,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다른 투자가들에 비해서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세금을 더 납부해서라도, 이러한 정보공개를 피하려는 국부펀드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정보교환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를 잘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맺음말
최근의 국부펀드와 관련한 중요성의 증대와 투자환경을 둘러싼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국부펀드에게 세무위험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각국을 둘러싼 조세환경의 변화가 국부펀드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세무위험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는 국부펀드에게 위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관리투자신탁구조하에서, 국부펀드에게도 최소 투자자분산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가의 지위를 부여 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최근, 국부펀드에게 부동산 또는 인프라를 담보로 하는 차입구조하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을 확대하였으며, 멕시코와 스페인에서도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국부펀드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최근 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세제혜택들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경제부양의 목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국부펀드에게 급변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 기회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No.
Country
Sovereign Wealth Fund Name
Asset
$Billion
Inception
1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893 1990
2 UAE-Abu Dhabi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73 1976
3 Saudi Arabia SAMA Foreign Holdings $757.20 n/a
4 China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652.70 2007
5 China SAFE Investment Company $567.90 1997
6 Kuwait Kuwait Investment Authority $548 1953
7 China-Hong Kong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 $400.20 1993
8 Singapor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320 1981
9 China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201.60 2000
10 Singapore Temasek Holdings $177 1974
11 Qatar Qatar Investment Authority $170 2005
12 Australia Australian Future Fund $95 2006
13 UAE-Abu Dhabi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90 2007
14 Russia National Welfare Fund $88 2008
15 Russia Reserve Fund $86.40 2008
16 Kazakhstan Samruk-Kazyna JSC $77.50 2008
17 Algeria Revenue Regulation Fund $77.20 2000
18 Kazakhstan Kazakhstan National Fund $77 2000
19 South Korea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72 2005
20 UAE-Dubai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70 2006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28. 22:17
오늘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ㆍ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4-515, 2014.12.09

【질의】
(사실관계)
o “(주)☆☆”와 “(주)◇◇◇◇◇”는 “○○○시 □□□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에 관한 사업약정 및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05.8 △△△△△(이하 “공동시행사”라 함)으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공동시행사는 사업계획서 상 당초 예상한 사업이익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의 40%를 시공사인 (주)▽▽▽▽(이하 “시공사”라 함)에게 지급하기로 함.

o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8 (주)☆☆는 보유부지 중 50%를 (주)◇◇◇◇◇에게 매각하고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 2006.10과 2007.7 ▼▼1차 및 2차 아파트를 분양하고 2010.12.과 2011.2 ▼▼2차 준공 및 입주가 진행되었고 2012.8 ▼▼1ㆍ2차 미입주세대 재분양 등을 시작하였으며
- 2014.3 C10 주상복합 입주기간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C10 주상복합 미분양, 기반시설 공사 미완공, 아파트 소송사건이 계류 중에 있음.

o 쟁점사업의 매출은 도시개발사업(용지분양)과 주택개발사업(아파트 분양)으로 구성되며
- 2005.5 최초 사업약정서 상 시행사에 귀속될 금액은 시행사의 토지비 및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난 후 개발사업이익인 2,290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 2006.9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으로 사업이익이 6,52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약정을 변경하여 개발이익 2,290억원은 공동시행사에 5:5로 배분하고 2,29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6:4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초과이익분 중 1,637억원을 각 블록별 도급금액에 반영하였으며
- 2014.10 기준으로 분양 완료 가정 시 사업이익은 7,721억원으로 당초보다 1,19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시공사에 배분될 초과이익이 535억원으로 산정되며 이 중 200억원을 먼저 배분할 예정임(변동 가능함)
- 이렇게 사업약정을 변경하는 이유는 공동시행사의 업무를 시공사가 대행하는 대가로 기본 예상이익 2,29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6:4비율로 안분하여 초과이익을 수취하기로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이며
- 시공사가 대행하는 업무는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에 대한 시공 및 인허가, 분양대행, 보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임.

o 2006.9 사업약정 변경에 따라 시공사에 배분된 초과개발이익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블록별 도급계약에 반영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블록별 과세비율에 따라 과세대상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납부하였으며
- 2014.10 기준으로 산정되어 시공사에게 배분될 초과이익 535억원 중 확정적인 200억원은 공동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 정산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시공사가 각 블록별로 준공 완료 후 예상되는 초과이익을 시행사로부터 배분받는 경우 시공사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아파트 시공 및 인허가, 분양대행 및 광고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준공일 이후에 인센티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종전 인센티브액과 정산하는 경우, 시공사가 정산받기로 한 인센티브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ㆍ면세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관련 사례】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의 설계, 시공, 분양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 예정가액을 초과하여 선(先)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이하 “인센티브”)를 아파트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총도급금액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성금을 그 청구일의 익월 2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기성금에 포함된 인센티브는 단순히 그 지급을 유보한 후 위탁사업이 종료된 때에 일괄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인센티브에 대한 공급시기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금의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28. 00:40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무상 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를 알아봅니다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법인-481, 2014.11.1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임.

o 질의법인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등

o 질의법인은 지구단위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취득,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 중에서는 개발 후에도 입지조건이나 용도의 취약으로 수요자가 없어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토지가 존재함.

o 질의법인은 특정사업지구의 관할구청으로부터 해당 지구내 장기미매각 토지(주차장용도)에 대하여 행사개최, 등산객 등을 위한 공익목적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무상 임대해줄 것을 요청받아
- 관할구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공기업으로서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 공공목적의 행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 부지의 매각시까지 임시로 무상 임대하기로 함.

(질의내용)
o (질의 ①) 질의법인이 취득하여 개발한 미매각 토지를 매각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질의 ②)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임대한 동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6.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30>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3.26>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2.3.30>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단서삭제 2003.05.10>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 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설 2004.04.01>

【관련 사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공사가 독립된 사업장의 지역난방시설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한 부분만을 별도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25. 17:10


 

늘 일관된 논리이긴 합니다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계산시 본점발생 공통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질문】 당사는 본점과 여러 곳에 공장이 있으며, 2014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한 곳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지방이전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의 직접경비가 아닌 간접경비로서 본점에서 지출한 공통손금의 경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 배부되는 것이 타당한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23. 20:48
오늘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잘못 통보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2014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착오로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한 것을 과세대상주식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한 이후에는 과세대상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21. 21:09
이번에는 어려운 ^^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봅니다.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문서번호】서면법규-1122, 2014.10.24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2012.12.14. 자산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해당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 현물출자 자산내역(예시)
ㆍ자산 시가 : 46억원(감정평가액)
ㆍ자산 장부가 : 21억원
-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내역(예시)(주식 외에 다른 대가는 수취하지 않음)
ㆍ주식 발행가액 : 46억원(액면가 발행)
ㆍ상증법상 주식가액 : 18억원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기존법인에 대한 적격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피출자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한도액 계산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2014.2.21>
나. 삭제 <2014.2.21>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19. 22:53
오늘은 임직원대상 거래의 수익인식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하여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영위하는 주사업 해당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분야】회계(K-IFRS)

【질문】

당사는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사내에 네일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사내 네일케어서비스를 이용한 후 개인들의 신용카드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상 당사가 영위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당사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수익이란,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는 것입니다(K-IFRS 제1018호 문단7).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하여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이는 회사가 영위하는 주사업 해당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수익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용역 수익 또는 잡이익 정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18. 18:49
신설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문서번호】서면법규-1318, 2014.12.16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재단은 2014.8월 경 학술진흥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문화융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예정임.
- 재단 설립당시 현금 5억원, B사 주식 5%, C사 주식 5% 출연받을 예정이며, 출연받은 주식의 시가는 약 66억으로 추정되며, 재단이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은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은 2016년에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o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에 따른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시기는 언제인지(성실공익법인은 주식 과다보유 가산세가 배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함.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9, 2014.11.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2013.2.15. 신설>
4. 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2013.2.15.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2013.2.15>
1. 삭제 <2013.2.15>
2. 삭제 <2013.2.15>
3. 삭제 <2013.2.15>
4. 삭제 <2013.2.15>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35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 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 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 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 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ㆍ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 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부칙 <제327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17. 17:43
오늘의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경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입니다.
【질문】 당사는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았으나, 당사 명의로 차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당사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당사를 통하여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개인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하여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이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16. 19:25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결산조정 대손금의 처리를 공부해보시죠

【질문】 당사는 2013년 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후,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 불충족에 따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2013년에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추인하고자 하는 바, 해당 채권을 제각하는 회계처리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채무자의 파산 등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