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7. 22:27
오늘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전 후 본사매각 지연시 3년이상 계속 고유목 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를 알아보겠어요^^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문서번호】법규법인2014-434, 2014.09.29

【질의】
(사실관계)
o □□□□□□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국가산업기술 R&D를 기획, 평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법인세 신고 후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환급받고 있음.

o □□관리원은 2014년 **월 경 본원이 △△△△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200*년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AB사옥은 매각 할 예정이나 현재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임.

(질의내용)
o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본사인 서울사옥이 매각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거나 일부만을 사용하던 중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사사옥(이하 “종전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법인세법 제1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이하 생략)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