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17. 17:43
오늘의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경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입니다.
【질문】 당사는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았으나, 당사 명의로 차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당사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당사를 통하여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개인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하여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이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