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31. 22:16
매월 급여 시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당사는 1개년 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이라고 표기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퇴직금이 급여에 해당하는지,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정(법기통 26-44…5 각 호)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31. 22:14
건물 신축 후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문】 본인의 토지 위에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 건물은 완공 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차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30. 23:04
오늘의 주제는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이벤트 행사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가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기존에 구매한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 중 약 100여명을 초대하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예상되는 지출 항목은 행사장 대관비, 항공비, 숙박비, 공연비, 식음료비, 그 외 장식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부 접대비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귀 사례의 경우 100여명으로 선정된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가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사례: 법인-2163, 2008. 8. 27.)

다만, 접대비의 판단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유관기관에 질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29. 17:44
안녕하세요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아요^^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문서번호】법규소득2014-288, 2014.08.29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2012년 2월 6일 개업하여 엔지니어링 설계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년 7월 1일자로 법인 전환함.
- 법인전환 이전인 2012.1.1∼2013.12.31.동안 입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3인 (甲:2012.5.10.입사, 乙:2013.3.11.입사, 丙;2013.12.30.입사)이 있음.
-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의 3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대표자, 사업장 등의 변동 없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금의 지급이 없었으며 전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함.

(질의내용)
o 2012.1.1.∼2013.12.31.중에 개인업체(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 현실적인 퇴직이 없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법인업체(중소기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26. 18:41
이번 주제는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입니다.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문서번호】상속증여-450, 2014.11.20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레포츠용과 작업용 가죽장갑 및 바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봉재업종에 해당되어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에 해외(베트남)에서 전량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전량 매입하여 100% 직수출하고 있으며, 그 해외 생산회사를 당사가 100% 출자하여 소유ㆍ지배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생산자회사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842, 2014.8.1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법규-842, 2014.8.1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 예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24. 21:23
이번에는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업 후 다른 사업자 번호로 재등록한 사업자에게 종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급자가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거래처가 폐업하고 사업자번호를 새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한 후 새로 개설된 사업자번호로 재발행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받는 자를 B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착오 외의 사유’로 보는 것이며 지연수취ㆍ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참고사례: 서면법규-1255, 2013. 11. 14.).

그러나 폐업 후 다른 사업자 번호로 재등록한 사업자에게 종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기 사례의 경우에도 상기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공급받는 자는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급자가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유관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23. 21:28
오늘은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문서번호】조심2014부4289, 2014.11.1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관할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뇌물로 받은 사실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추징금 OOO원의 판결을 받았고, 2012.9.13. 대법원에서 판결확정을 받았으며, 그 전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OOO원, OOO원을 송금받았고, OOO은 2009.6.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았다.

나. 처분청은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6.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 소득이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7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장 단속업무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뇌물로 수수한데 대하여 OOO에서 징역 4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 받고, OOO에서 상고기각 되어 판결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및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내역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각각 반환하였고, OOO에게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액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20. 21:43
지금 제 딸이 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ㅎㅎㅎ 강의판에다가요...

 

그래서 주말인 오늘은 짧은 내용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을 적겠습니다
【질문】 당사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우수품질 및 적기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장려금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에는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입한 장려금 등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장려금의 수령 사유와 수령액 등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그 외 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19. 20:33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입니다
【질문】 경영지도사 자격증 없이 경영컨설팅(업종코드 : 741400)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사 후 당초 근무하던 회사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자문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가입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18. 22:41
오늘 공부할 내용은 외국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이네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의 직원 중 1992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근무하다 외국 관계회사로 전출된 분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사대보험 정산과 중도연말정산은 끝냈지만 퇴직금은 외국 관계회사에서 실제퇴사하는 때에 받기로 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에서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4년 10월 31일 관계회사 퇴직시에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