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잘못 통보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2014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착오로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한 것을 과세대상주식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한 이후에는 과세대상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