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23. 20:48
오늘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잘못 통보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2014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착오로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한 것을 과세대상주식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지한 이후에는 과세대상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