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공부합니다
【질문】 | A아파트는 현재 14년째 보유 중에 있으며, B아파트는 2014년 2월에 매수 한 후 2014년 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C아파트는 2014년 11월에 매수하였으며 향후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아파트를 2015년 중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4년 동안 보유한 아파트를 2015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관련규정 : 소득세법 §89, 소득세법 시행령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