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13. 20:46
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갑(내국법인, 공급자)과 을(내국법인, 구매자)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국내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A(외국법인)로부터 을에게 납품할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을이 지정한 B(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인도(A가 갑에게 선하증권 발행, 갑은 을에게 선하증권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 간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거래와 선하증권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갑(국내사업자)과 을(국내사업자)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을(국내사업자)과 B(국외사업장)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