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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9 임직원대상 거래의 수익인식 가능
카테고리 없음2015. 1. 19. 22:53
오늘은 임직원대상 거래의 수익인식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하여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영위하는 주사업 해당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분야】회계(K-IFRS)

【질문】

당사는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사내에 네일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사내 네일케어서비스를 이용한 후 개인들의 신용카드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상 당사가 영위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당사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수익이란,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는 것입니다(K-IFRS 제1018호 문단7).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하여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이는 회사가 영위하는 주사업 해당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수익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용역 수익 또는 잡이익 정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