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15. 19:42
좀 어려운 주제죠? ㅎㅎ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볼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등의 세액을 감면 받는 내국인이 해당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분야】기타

【질문】

본인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5년부터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창업중소기업 이월과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여야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하여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등의 세액을 감면 받는 내국인이 해당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제32조 제4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 방식이 아닌 사업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