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14. 21:30
도소 생소한 주제인데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임직원이 주택 매입 또는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동 이자 지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이전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주택 매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