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공부할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질문】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 광고물 설치 허가, 알뜰장터 개설 허가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파트관리 수익성 사업 중 광고사용료, 알뜰장터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중계기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