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23. 21:28
오늘은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문서번호】조심2014부4289, 2014.11.1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관할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뇌물로 받은 사실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추징금 OOO원의 판결을 받았고, 2012.9.13. 대법원에서 판결확정을 받았으며, 그 전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OOO원, OOO원을 송금받았고, OOO은 2009.6.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았다.

나. 처분청은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6.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 소득이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7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장 단속업무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뇌물로 수수한데 대하여 OOO에서 징역 4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 받고, OOO에서 상고기각 되어 판결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및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내역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각각 반환하였고, OOO에게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액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