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24. 21:23
이번에는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업 후 다른 사업자 번호로 재등록한 사업자에게 종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급자가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거래처가 폐업하고 사업자번호를 새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한 후 새로 개설된 사업자번호로 재발행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받는 자를 B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착오 외의 사유’로 보는 것이며 지연수취ㆍ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참고사례: 서면법규-1255, 2013. 11. 14.).

그러나 폐업 후 다른 사업자 번호로 재등록한 사업자에게 종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기 사례의 경우에도 상기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공급받는 자는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급자가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유관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