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31. 22:16
매월 급여 시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당사는 1개년 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이라고 표기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퇴직금이 급여에 해당하는지,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정(법기통 26-44…5 각 호)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31. 22:14
건물 신축 후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문】 본인의 토지 위에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 건물은 완공 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차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