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18. 22:41
오늘 공부할 내용은 외국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이네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의 직원 중 1992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근무하다 외국 관계회사로 전출된 분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사대보험 정산과 중도연말정산은 끝냈지만 퇴직금은 외국 관계회사에서 실제퇴사하는 때에 받기로 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에서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4년 10월 31일 관계회사 퇴직시에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