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17. 21:19
오늘도 춥네요 ㅠ 다들 감기조심하시고 지금 볼 내용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입니다.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중3417, 2014.10.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1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으로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OOO은 2011.1.18.부터 2012.12.31.까지 위 쟁점①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변리사업을 영위하고 2012.12.31. 폐업한 후 쟁점①사업장에 통합되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4.∼2013.10.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사업장에 대해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 OOO원의 업무무관비용 및 가공원가 등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②사업장에 대하여는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쟁점②사업장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필요경비 과다 계상액에 대한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4.2.20., 2014.2.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부가가치세 관련 >
(1) 쟁점②사업장은 쟁점①사업장과는 분리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는바, 이는 고의적 탈세의도가 없는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ㆍ가공이 없는 선의의 정당한 실제 거래로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이며 인적과세가 아닌 물적과세로서 사업장과세라는 특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고,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경정시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한 것은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목적이 아니라, 중요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관련 >
(1) 종합소득세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해외 기타수수료(소액 우편료 등) 매출누락, 국내 소액 현금매출 누락ㆍ명의위장 합산은 실무담당자의 세법지식 무지와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 목적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한 것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목적이 아니라, 중요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아들 OOO에 대한 2011년 급여 OOO원과 2012년 여비교통비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OOO는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회사 복귀 조건으로 유학한 것으로 유학비 중 일부를 유학보조비로 지급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제3자OOO와의 형평성에 맞춰 OOO에 대한 급여와 여비교통비를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 관련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 청구인의 당시 상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②사업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642 판결)와 유권해석OOO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은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변리사라는 청구인의 직업과 세무대리인의 존재를 볼 때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①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2012년 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뒤 사업자등록사항 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만 한 뒤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방치했던 것은 청구인의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 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종합소득세 관련 >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조정 및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외화 기타수수료 매출누락,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 운영이 불가피한 것이고 탈세 등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리사라는 청구인의 직업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명의위장사업장 운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았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12년 말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뒤 사업자등록사항 정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잘못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②사업장의 폐업신고만 한 뒤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쟁점②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행위를 명백히 입증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지급된 급여와 여비교통비가 업무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으로 유학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부양의 의무로 지급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OOO의 취업규칙 제7장에는 “유학”과 관련된 규칙이 있으나, 조사반이 조사착수 당시 전산자료로 확보한 사내규정과 취업규칙 제7장에는 “유학”과 관련된 규정이 아닌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급조한 증거이며, OOO에게 지급한 급여와 여비교통비는 지급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 변리사에게도 유학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관련 e-메일을 제출하였으나, 동 e-메일은 2013년에 작성되었고 업무무관비용으로 필요경비 부인된 유학보조비는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것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부가가치세 관련 >
① (주위적 청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②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종합소득세 관련 >
③ 매출누락, 명의위장 합산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지급한 급여와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가산세)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2010.10.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9.14. 본인 명의의 쟁점①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2011.1.18. OOO 명의로 동일건물의 동일층에 쟁점②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변리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2.31. 폐업(쟁점①사업장과 통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명의위장에 따른 OOO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금액 OOO원, 현금매출 및 기타수수료 매출 등 누락액 OOO원, 감가상각비 부인액 OOO원, OOO에 대한 가공경비(급여, 출장비) OOO원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3.10.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②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변리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는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명의상 사업자이며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을 쟁점①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인은 동 필요비용과 관련한 2011년 및 201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였다.

(5) 청구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업무와 관련한 유학보조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인의 사업장 사내규정과 취업규칙에는 유학보조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와 다르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64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쟁점②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한 것은 고의적이고 부정한 탈세목적이 아니라 중요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국세기본법령상 부당과소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①사업장과는 별도의 변리사업(쟁점②사업장)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로서 그에 따른 세법상의 불이익(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부과)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여 매출ㆍ매입액 및 수입ㆍ소득금액을 분산한 점, 쟁점②사업장 폐업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해외 기타수수료 및 현금 매출 등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학비용 지급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①사업장의 취업규칙(2013.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자료로 유학 관련규정이 있음)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당시(2013년 9월) 확보한 쟁점①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서로 달라서(유학 관련규정이 없음)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16. 22:07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4-480, 2014.10.22

【질의】
(사실관계)
o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차량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사례】
○ 부가22601-1662 (1985.8.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 부가46015-354 (2000.2.17.)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10 (2004.1.27.) ; 부가46015-2045 (2000.8.25.)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임.

○ 국심2003광2067 (2003.9.9.)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가-112 (201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12. 20:37

오늘은 오전에 일정으로 오전에 신당동에서 오시는 개인 사업자분께서 40분을 기다리시다 가셨다... 너무 죄송하네....

전화드려서 일정 잡아서 제가 신당동으로 가겠다고 사과를 해 드렸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었다만 조금 아쉽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사업자분들이 3분이나 방문하신다고 한다..

일요일에는 거래처 2군데를 방문해야 된다...

 

주말에 잠을 푹 자고싶네 ㅎㅎㅎ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나서 사업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그래야 방문 세무상담이 더욱 즐거울것 같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12. 20:12
좀 섞여있는 사례를 공부해 볼까요? 음...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개시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일반주택(종전의 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802, 2014.10.22

【질의】
(사실관계)
o 1990.04.10. 甲의 부친 : 부산 남구 소재 주택(A) 취득

o 1993.06.21. 甲의 부친 : 부산 동래구 소재 주택(B) 취득

o 2005.05.16. 甲 : 창원시 소재 주택(C) 취득

o 2014.04.07. 甲의 부친 사망으로 상속개시
* A 주택 : 甲 단독 상속(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 B 주택 : 상속인 甲외 2인 각1/3상속(연장자 : 甲의 누나)

o 2014.07.24. 甲의 처 경기 용인 소재 주택(D) 취득

o 2014.08.24. 甲의 C주택 양도

(질의내용)
o 상속개시당시 甲의 일반주택(C), 상속주택(A), 공동상속주택(B)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일반주택(C)를 양도할 때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일반주택(종전의 주택 C)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A), 동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B)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 제1호에서 같다). <개정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사례】
○ 부동산거래-140 (2011.2.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한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규과-814 (2009.6.16.)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1개와 그밖의 주택(일반주택) 1개를, 그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1개를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764 (2009.4.17.)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주택, 부친으로부터 상속),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주택,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2396 (2007.8.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주택), 처의 일반상속주택(B주택, 장모로부터 상속), 처의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C주택,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11. 22:24
오늘은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439, 2014.11.12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경기도 ○○○시 소재 부동산을 2002년에 임차하여 A교회를 설립하였으며, A교회는 기독교 ○○○교회 소속 교회이며, 본인 또한 ○○○교회 소속된 목사임.

o 2011년 본인 소유의 충청남도 ○○○군 소재 토지에 지교회인 B교회를 설립하여 ○○세무서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였으며, B교회 또한 ○○○교회 소속된 교회임.

o 2014년 B교회에 대해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되었음.

(질의내용)
o B교회의 소재지인 토지 및 건물 등기는 담임목사(본인) 개인명의인데, 그 부동산을 B교회에 증여할 예정임. 이 때 증여세 납부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41, 2013.2.4.)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41, 2013.2.4.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2013.2.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⑭ (생략)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신설 2013.2.1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10. 22:03

오늘 확인할 내용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입니다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3,333,333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 험 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 료 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 육 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 부 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o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o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7. 22:35
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723, 2014.09.23

【질의】
(사실관계)
o 2003.00.00.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단독주택(A) 취득

o 2009.00.00. A주택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A*)취득

o 2010.07.00.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B) 취득

o 2010.09.00. 혼인하여 계속 B주택에 4년 이상 거주

o 2014.08.00. A* 준공되었고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예정

o 2014.10.10. B아파트 매도 예정

(질의내용)
o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중 취득한 위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할 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20> 생략
<21> 생략
1. 생략
2. 생략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2013.3.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사례】
○ 재산-641 (2009.3.2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6. 22:10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는데 과연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질문】 당사는 수출금액이 USD 10,000인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USD 100,000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모두 과다 신고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무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산세 없이 영세율과세표준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47의 3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5. 00:10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검토하던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는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1기는 익금 0원, 손금 200원, 제2기는 익금 50원 손금 200원, 제3기는 익금 300원, 손금 250원인 경우라면 어느 과세연도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질의 내용 상의 예시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제2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란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상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4. 23:58
겸업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문】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면세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겸업사업자입니다. 최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매각 여부를 고려 중인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규정(부가령 §63)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