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30. 23:04
오늘의 주제는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이벤트 행사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가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기존에 구매한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 중 약 100여명을 초대하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예상되는 지출 항목은 행사장 대관비, 항공비, 숙박비, 공연비, 식음료비, 그 외 장식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부 접대비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귀 사례의 경우 100여명으로 선정된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가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사례: 법인-2163, 2008. 8. 27.)

다만, 접대비의 판단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유관기관에 질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