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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6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12. 6. 22:10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는데 과연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질문】 당사는 수출금액이 USD 10,000인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USD 100,000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모두 과다 신고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무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산세 없이 영세율과세표준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47의 3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