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4. 23:58
겸업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문】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면세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겸업사업자입니다. 최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매각 여부를 고려 중인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규정(부가령 §63)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