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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12. 5. 00:10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검토하던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는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1기는 익금 0원, 손금 200원, 제2기는 익금 50원 손금 200원, 제3기는 익금 300원, 손금 250원인 경우라면 어느 과세연도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질의 내용 상의 예시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제2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란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상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