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아요^^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문서번호】법규소득2014-288, 2014.08.29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2012년 2월 6일 개업하여 엔지니어링 설계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년 7월 1일자로 법인 전환함.
- 법인전환 이전인 2012.1.1∼2013.12.31.동안 입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3인 (甲:2012.5.10.입사, 乙:2013.3.11.입사, 丙;2013.12.30.입사)이 있음.
-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의 3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대표자, 사업장 등의 변동 없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금의 지급이 없었으며 전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함.
(질의내용)
o 2012.1.1.∼2013.12.31.중에 개인업체(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 현실적인 퇴직이 없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법인업체(중소기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회신】
【관련 법령】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