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문】 | 본인의 토지 위에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 건물은 완공 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차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