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31. 22:14
건물 신축 후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문】 본인의 토지 위에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 건물은 완공 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차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