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19. 20:33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입니다
【질문】 경영지도사 자격증 없이 경영컨설팅(업종코드 : 741400)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사 후 당초 근무하던 회사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자문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가입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