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31. 22:16
매월 급여 시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당사는 1개년 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이라고 표기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퇴직금이 급여에 해당하는지,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정(법기통 26-44…5 각 호)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