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20. 21:43
지금 제 딸이 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ㅎㅎㅎ 강의판에다가요...

 

그래서 주말인 오늘은 짧은 내용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을 적겠습니다
【질문】 당사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우수품질 및 적기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장려금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에는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입한 장려금 등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장려금의 수령 사유와 수령액 등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그 외 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