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2. 12. 20:37

오늘은 오전에 일정으로 오전에 신당동에서 오시는 개인 사업자분께서 40분을 기다리시다 가셨다... 너무 죄송하네....

전화드려서 일정 잡아서 제가 신당동으로 가겠다고 사과를 해 드렸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었다만 조금 아쉽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사업자분들이 3분이나 방문하신다고 한다..

일요일에는 거래처 2군데를 방문해야 된다...

 

주말에 잠을 푹 자고싶네 ㅎㅎㅎ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나서 사업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그래야 방문 세무상담이 더욱 즐거울것 같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2. 12. 20:12
좀 섞여있는 사례를 공부해 볼까요? 음...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개시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일반주택(종전의 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802, 2014.10.22

【질의】
(사실관계)
o 1990.04.10. 甲의 부친 : 부산 남구 소재 주택(A) 취득

o 1993.06.21. 甲의 부친 : 부산 동래구 소재 주택(B) 취득

o 2005.05.16. 甲 : 창원시 소재 주택(C) 취득

o 2014.04.07. 甲의 부친 사망으로 상속개시
* A 주택 : 甲 단독 상속(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 B 주택 : 상속인 甲외 2인 각1/3상속(연장자 : 甲의 누나)

o 2014.07.24. 甲의 처 경기 용인 소재 주택(D) 취득

o 2014.08.24. 甲의 C주택 양도

(질의내용)
o 상속개시당시 甲의 일반주택(C), 상속주택(A), 공동상속주택(B)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일반주택(C)를 양도할 때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일반주택(종전의 주택 C)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A), 동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B)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 제1호에서 같다). <개정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사례】
○ 부동산거래-140 (2011.2.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한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규과-814 (2009.6.16.)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1개와 그밖의 주택(일반주택) 1개를, 그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1개를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764 (2009.4.17.)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주택, 부친으로부터 상속),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주택,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2396 (2007.8.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주택), 처의 일반상속주택(B주택, 장모로부터 상속), 처의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C주택,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