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30. 22:0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803, 2014.07.29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회사”)는 199*.1*.**.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조특령§16의2③)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