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3. 19:28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공동의 차입금 해당여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1085, 2014.10.14

【질의】
(사실관계)
① 분할개요
o 2011. A회사는 석유사업부문(AA부문)과 화학사업부문(BB부문)을 물적분할하여 AA㈜와 BB㈜를 설립(“2011년 분할”)
o 2013. AA㈜는 CC사업부문과 DD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CC㈜와 DD㈜를 설립(“2013년 분할”)

② 2011년 분할시 회사채 승계 내역
o A회사는 2011년 분할 전 증권발행신고서상 사용용도를 ‘원유구입대금’으로 공시하여 외화사채와 무보증사채 ○○억원을 발행
- 원유구매활동은 석유사업을 영위하는 AA㈜만이 수행하나, AA㈜의 석유공정과 BB㈜의 화학공정은 연속된 공정으로서 각 공정마다 원재료로 원유를 사용하고 있음.
- A회사가 ‘원유구입대금’ 용도로 공시ㆍ발행한 외화사채와 무보증사채 중 일부가 AA㈜에 승계되지 아니함.

③ 2013년 분할시 회사채 승계 내역
o AA㈜는 2013.2. 증권발행신고서상 사용용도를 ‘△△공장 공정투자용 및 차환용’으로 공시하여 무보증사채를 발행
- AA㈜의 △△공장 사업부문은 CC㈜가 승계
- AA㈜가 ‘△△공장 공정투자용 및 차환용’으로 공시ㆍ발행한 무보증 사채 중 일부가 CC㈜에 승계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o 당초 ‘원유구입대금’ 등으로 사용용도를 정하여 발행한 회사채를 2011ㆍ2013년 두 차례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는바,
- 해당 회사채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상 자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고 조달된 자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2호라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회사채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뿐만 아니라 존속사업부문에도 사용하는 등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2.2.2. 개정 전에는 법칙§41의2에서 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14.2.21. 개정 전)
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2.2.2. 개정 전에는 법칙§41의2에서 규정)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2014.2.21.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14.2.21. 신설)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14.2.21. 신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14.2.2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4.3.14. 신설)
④ 영 제82조의2 제4항 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