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23. 20:02
국세청,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 이용해야”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ㆍ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 사진 :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거래흐름)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입자ㆍ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2일 “2014년 1월 1일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사진>란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구리 스크랩 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도입됐다.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이다.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ㆍ소득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정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