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8. 17:00
오늘 질의받은 내용입니다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
【문서번호】법규-906, 2013.08.21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 □□□(주)의 대주주 △△△이 2012.3.26. 소유주식 69,363주를 액면가액 693,630천원으로 하여 □□□(주)에 양도하고 2012.5.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

o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자 양도당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1993년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17,357주를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가산할 자기주식의 가액은.

(질의내용)
o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자기주식의 가액은 ① 취득당시 취득가액 인지 아니면 ②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인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재산-1494, 2004.11.10.)를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