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29. 20:16
이번주제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사업의 동일성 인정 범위입니다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사업의 동일성 인정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3, 2015. 3. 17.)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여 기업을 통합한 후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부동산납세과-873, 2014. 11.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식품(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푸드(제조업/단무지)에게 임대하다가 2013.9.30. 현물출자하여 두 기업 통합
○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은 ㈜△△푸드에서 자가 사용
통합 전
△△식품
(개인사업자)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 ㈜△△푸드에 임대
㈜△△푸드 제조업
통합 후
㈜△△푸드 제조업
(부동산 자가사용)
회신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3, 2015. 3. 17.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두 기업이 통합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여 기업을 통합한 후 법인이 그 자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 기업 통합 전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통합 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기업간 통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단순 양도한 것과 동일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 략)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관련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355(2007.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국세청 재산세과-1635(2009.8.7.), 부동산납세과-679(2014.9.12.)외 다수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62(2012.10.18.)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동산거래과-207(2012.4.18.)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27. 22:19
오늘은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을 공부 해보겠습니다~~^^
【질문】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출자금 및 주주는 그대로 인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분관계는 변동이 없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주식변동사항명세서 작성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며 이때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없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법인세법 §119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27. 00:37
오늘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당 법인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내식당의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제반 경비를 법인의 복리후생비계정으로 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그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업원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종업원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유지관리비 및 식ㆍ재료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24. 22:44

이번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을 공부합니다.                                                                            -이영우 선생님-

2) 투자금액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투자금액은 아래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②).

투자금액 = 아래 ‘(1)’-‘(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② 1호)

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총투자금액(도급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이 경우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등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나. ‘가.’ 외의 경우

위 ‘가.’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해당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에 당해 사업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조특집 5-0-1 ②).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한다(조특통 4-3…2).

(2)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② 2호)

①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Ⅰ) 6. 1)의 (1)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
② 해당 사업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위 ‘①’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위 ‘(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위 내용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금액=Max[총투자금액×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Max(해당 사업연도 전에 투자분으로서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금액×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⑦).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①’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아래 ‘②’의 각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⑧).

①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시근로자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⑨).

② 지원요건*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위 ‘(1)’의 ‘②’의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위 ‘(1)’의 ‘②’의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자수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⑩).

①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0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③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가.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참고] 분할에 따른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납부
1) 추가납부사유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받은 법인이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⑥).
2)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①’ 및 ‘②’(‘가.’ 및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사업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해당 연도의 추가공제금액) 및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⑥).

추가납부세액=Min
{아래(①+②),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① 상시근로자수가 1개 사업연도에만 감소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사업연도(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번째 사업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② 상시근로자수가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첫번째 사업연도: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두번째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1,000만원
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①).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각종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은 귀속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월공제의 적용순서를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2팀-353, 2007.3.2. ; 서면2팀-1246, 2004.6.16.).
2) 해당 연도의 한도초과액과 추가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해당 연도의 추가공제금액의 한도초과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Ⅰ) ‘6의 1).’의 ‘(2)’ 참조)]과 같은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위 ‘7.’의 추가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③’의 각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44 ③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MIN
{아래(①+②+③), 직전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의 계 }

①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2천만원
이 경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아래 ‘③’의 각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①).

②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①’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1천500만원
이 경우 청년근로자수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아래 ‘③’의 각목의 수 중 큰 수 및 위 ‘①’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②).

③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위 ‘①’에 따른 졸업생수-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음 각목의 수 중 큰 수)×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6항[위 ‘7.’]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사업연도(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위 산식에서 장애인근로자 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위 ‘③’의 각 목의 수 중 큰 수, 위 ‘①’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및 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③).
㈏ 위 산식에서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위 ‘③’의 각 목의 수 중 큰 수, 위 ‘①’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위 ‘㈎’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④).

위 산식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은 위 ‘6. 3).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⑤).
9.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의 배제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②).
2)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이 다음 중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②).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5조)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③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④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⑥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3)
⑦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4)
⑧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⑪ 학교기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②)

다만, 2011.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14 ②·③, 2010.12.27. 개정).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가 아니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②).

한편, 동일한 투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통 127-0…1).

따라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이 끝난 별도의 투자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국심2004중1019, 2004.7.2.).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계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③).
4) 세액감면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④).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④ 창업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④)
⑤ 사업전환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⑤)
⑥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④)
⑦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2)
⑧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④)
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⑩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②)
⑪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4조)
⑫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⑬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⑮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6 ①·②)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 ①)
(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
(1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9 ②)
(19)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②)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0 ②)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1 ②)
(22)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2 ②)
10. 최저한세의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규정이 적용된다.
1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세액공제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31 ⑥).
12.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신고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농특법 5).
13.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아래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46),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이자상당액 = 공제세액×이자계산기간 × ( 3 / 10,000)

위의 산식에서 ‘이자계산기간’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②).

다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①).

①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②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고의가 아닌 화재로 당해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통 146-0…1).
1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특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조특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⑫).

 

 

 

 

 

 

 

 

 

-이영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23. 22:15

 

 

운영상 주요쟁점                              -한국지방세연구원

 

Q1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20151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103조의29 참조).

법령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15.4% 원천특별징수

 

 

Q2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와 유사

 

Q3 :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법인세법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103조의29 참조)

 

Q5 :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1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4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14.10.1‘14.12.31.

‘15.1.15

‘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Q6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지방세법89조 참조).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89조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법입법예고안(‘14.9.15) 참조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 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2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Q8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납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9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특별징수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4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

‘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

‘14.10.31

‘14.11.30.

‘14.12.31.

‘15.1.15.

원천징수세액 2,000

원천징수세액 2,000

원천징수세액 2,000

원천징수세액 500

특별징수 세액 0

특별징수 0

특별징수 0

특별징수 세액 50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

 

 

Q10 : ‘14년 이자를 선취하는 CP(기업어음)등을 취득하고 ’15년 중도매매한 경우 특별징수 방법은?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15년 중도매매 하는 경우

’14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일 만기인 CP 취득

‘15.1.31. 중도매매한 경우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14.12.1 취득시

‘15.1.31. 중도매매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14.12.1 ~ 15.1.31) 이자소득 20,000

원천징수 세액 4,200

원천징수세액 정산 1,400

특별징수 세액 0

특별징수 세액 0

 

<사례2 >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14.12.1 취득시

‘15.2.28. 만기보유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원천징수 세액 4,200

원천징수 세액 : 0

특별징수 세액 0

특별징수 세액 : 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22. 21:17
오늘은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O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양수한 대가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4부2562, 2015.03.02

※ 세목 : 부가가치세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OOO의 이사장이고, 김○○은 청구인의 이종사촌으로서 OOO 지하 1층의 장례식장 및 장례식장식당(이하 장례식장식당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인바, (1) 김○○은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 청구인은 김○○ 이전 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5년간 매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9.27.∼2013.11.15.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1)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고,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로부터 2007년 2월경 차입한 OOO에 대한 이자로서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8년∼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실질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OOO에서와 같이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감사원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달리 보아서는 아니되고, 법적 근거 없이 예규를 통하여 위 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 시점을 임의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획재정부 예규OOO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을 그 공급시기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도록 관련 예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국세청장에게는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과 관련하여 불복절차 등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경정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인임은 인정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차입한 OOO의 이자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OOO에 양수하고 이를 분할 지급한 금원이다.

청구인은 OOO 장례식장의 순이익률이 25%를 상회하여 이익이 예상되었으므로 김○○에게 시중 은행이자율 6∼7%보다 높은 연 14.4%[=(600만원×12개월)÷OOO]에 달하는 고액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OOO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김○○가 5년 동안 장례식장 상주들을 유치하기로 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며, 매월 지급한 쟁점금액은 김○○가 장례식장 영업 노하우 등을 이전하고 상조회사 직원을 통해 상주를 유치해 주는 대가를 5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영업권 양도의 대가이므로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으로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 영업자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 예규OOO는 해당 예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1.1.부터 2013.6.30.까지의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장례식장식당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인식하고 사업자등록하여 장례식장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기초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등록한 데 따른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도 인정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한 사실에 대하여 2007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김○○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김○○이 본인 명의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작성한 메모에 ‘김○○ 차용금 상환 OOO 중 장례식장 OOO’이라 기재된 점, ③ 김○○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권 양도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나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④ 김○○가 OOO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월 OOO을 벌기 위해 청구인에게 OOO을 이행보증금으로 맡겼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⑤ 김○○가 장례식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를 전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에게 매월 지급한 쟁점금액은 영업권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월 OOO이 영업권의 양수대가인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ㆍ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OOO의 이사장이고, 김○○은 청구인의 이종사촌으로서 2007.1.1.을 개업일로 하여 OOO 지하 1층의 장례식장 및 쟁점사업장OOO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이다.

2) 김○○은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OOO국세청장은 2013.9.27.∼2013.11.15.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인임에는 다툼이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인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다만 그 사업자명의를 타인인 김○○으로 등록한바, 이와 같은 허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였고 쟁점금액은 그 양수대금을 분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이 작성한 확인서(2014년 3월)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김○○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직접 장례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에게 영업권의 양도를 제의하였고, 이에 김○○는 영업 노하우나 경영 기법뿐만 아니라 상조회사 직원 등을 통하여 상주들을 유치해 올 것이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영업권 양도 대가로 매월 OOO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2) 청구인은 김○○의 장례식장 영업 노하우와 경영 기법 전수, 상주 유치 약속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김○○에게 이행보증금으로 OOO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는 OOO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지급하는 영업권 양도 대가를 OOO으로 인상하고 이행보증금은 2011.12.31.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수정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3)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을 김○○로부터 김○○ 명의로 차입하여 매월 OOO씩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3년 11월)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김○○이 세무조사시 소명한 메모에는 ‘김○○ 차용금 상환 OOO중 장례식장 OOO …’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김○○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제시된 바는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대금을 분할지급한 것일 뿐 차입금의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김○○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한 김○○이 자신 명의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작성한 메모에 ‘김○○ 차용금 상환 OOO 중 장례식장 OOO’이라 기재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권 양수도 대가가 OOO임에도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ㅋㅋ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20. 22:20
오늘은 제출의무면제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명세서를 제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상황에 대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에 대해서는 제출의무면제주주 란에 기재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제출의무면제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의 주식 변동상황에 대하여는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18. 19:29
과연 비매품으로 경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일까요?
【질문】 당사는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 목적으로 당사의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정한 액면금액의 증표를 비매품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증표를 가지고 당사를 방문하는 경우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하여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표 발행에 있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비매품으로 발행할 증표가 개업 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에 해당하거나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과 유사한 것이라면 인지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18. 01:26
오늘은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된 ○○○과의 가지급금 대여 및 상환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사회통념상 고액 이자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4전3284, 2015.02.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그 대표이사인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미수이자(상대계정과목 : 이자수익)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종합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3.12.19.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2010.12.31. 이자수익(상대계정과목 : 미수수익)으로 인식하고, 2011.4.10. 현금으로 회수한 후 같은 날 대표이사와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상여처분대상도 아니다(국세청 OOO.,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국세청 해석 등에서는 법인이 수년 동안 가지급금을 전혀 회수하지 않은 경우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만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동 금액을 다시 대여하였더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것인데, 이 건과 같이 현금으로 회수한 미수이자를 다시 대여하여 가지급금으로 대체됨으로써 동 미수이자가 회사 내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2011.4.10. 현금으로 회수하여 같은 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와 관련된 장부 기재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내역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미수이자 상당액인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 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계정별원장,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아래 <표1> 참조) 및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간의 금융거래 내역(아래 <표2> 참조)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2011.4.10.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간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인정이자를 이자수익(상대계정과목 :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2011.4.10. 동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같은 날 대여금OOO과 합산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OOO원)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4.10.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당좌대출이자율 OOO로 1년간 대여한다’는 약정), 손익계산서,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미수수익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인정이자만 계상되어 있고, 현금출납장에는 대부분의 입출금액이 OOO원 이하의 소액임에 반해 2011.4.10. 대표이사 이자 미수이자입금액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 후 같은 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된 OOO과의 가지급금 대여 및 상환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자의 회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16. 21:57
  1. 종교단체기부금을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과 교회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추가로 법인설립허가증 시본과 소속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바,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고유번호증과 기부금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한 교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해당 교회가 소속된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교회가 그 상급 종교단체의 지회 및 노회 또는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에 소속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를 상급 소속단체로부터 발급받아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46013-3577, 1996.12.21.)

결론은,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461, 1998.02.23.)

즉,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원천징수 업무 또는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유번호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설립허가증과는 별도로 ‘소속증명서’를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