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29. 20:16
이번주제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사업의 동일성 인정 범위입니다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사업의 동일성 인정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3, 2015. 3. 17.)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여 기업을 통합한 후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부동산납세과-873, 2014. 11.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식품(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푸드(제조업/단무지)에게 임대하다가 2013.9.30. 현물출자하여 두 기업 통합
○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은 ㈜△△푸드에서 자가 사용
통합 전
△△식품
(개인사업자)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 ㈜△△푸드에 임대
㈜△△푸드 제조업
통합 후
㈜△△푸드 제조업
(부동산 자가사용)
회신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3, 2015. 3. 17.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두 기업이 통합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여 기업을 통합한 후 법인이 그 자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 기업 통합 전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통합 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기업간 통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단순 양도한 것과 동일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 략)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관련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355(2007.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국세청 재산세과-1635(2009.8.7.), 부동산납세과-679(2014.9.12.)외 다수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62(2012.10.18.)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동산거래과-207(2012.4.18.)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