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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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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을 공부합니다.                                                                            -이영우 선생님-

2) 투자금액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투자금액은 아래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②).

투자금액 = 아래 ‘(1)’-‘(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② 1호)

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총투자금액(도급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이 경우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등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나. ‘가.’ 외의 경우

위 ‘가.’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해당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에 당해 사업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조특집 5-0-1 ②).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한다(조특통 4-3…2).

(2)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② 2호)

①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Ⅰ) 6. 1)의 (1)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
② 해당 사업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위 ‘①’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위 ‘(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위 내용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금액=Max[총투자금액×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Max(해당 사업연도 전에 투자분으로서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금액×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⑦).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①’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아래 ‘②’의 각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⑧).

①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시근로자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⑨).

② 지원요건*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위 ‘(1)’의 ‘②’의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위 ‘(1)’의 ‘②’의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자수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⑩).

①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0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③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가.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참고] 분할에 따른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납부
1) 추가납부사유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받은 법인이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⑥).
2)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①’ 및 ‘②’(‘가.’ 및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사업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해당 연도의 추가공제금액) 및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⑥).

추가납부세액=Min
{아래(①+②),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① 상시근로자수가 1개 사업연도에만 감소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사업연도(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번째 사업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② 상시근로자수가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첫번째 사업연도: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두번째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1,000만원
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①).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각종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은 귀속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월공제의 적용순서를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2팀-353, 2007.3.2. ; 서면2팀-1246, 2004.6.16.).
2) 해당 연도의 한도초과액과 추가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해당 연도의 추가공제금액의 한도초과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Ⅰ) ‘6의 1).’의 ‘(2)’ 참조)]과 같은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위 ‘7.’의 추가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③’의 각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44 ③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MIN
{아래(①+②+③), 직전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의 계 }

①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2천만원
이 경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아래 ‘③’의 각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①).

②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①’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1천500만원
이 경우 청년근로자수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아래 ‘③’의 각목의 수 중 큰 수 및 위 ‘①’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②).

③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위 ‘①’에 따른 졸업생수-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음 각목의 수 중 큰 수)×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6항[위 ‘7.’]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사업연도(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위 산식에서 장애인근로자 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위 ‘③’의 각 목의 수 중 큰 수, 위 ‘①’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및 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③).
㈏ 위 산식에서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위 ‘③’의 각 목의 수 중 큰 수, 위 ‘①’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위 ‘㈎’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④).

위 산식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은 위 ‘6. 3).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⑤).
9.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의 배제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②).
2)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이 다음 중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②).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5조)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③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④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⑥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3)
⑦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4)
⑧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⑪ 학교기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②)

다만, 2011.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14 ②·③, 2010.12.27. 개정).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가 아니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②).

한편, 동일한 투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통 127-0…1).

따라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이 끝난 별도의 투자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국심2004중1019, 2004.7.2.).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계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③).
4) 세액감면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④).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④ 창업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④)
⑤ 사업전환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⑤)
⑥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④)
⑦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2)
⑧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④)
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⑩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②)
⑪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4조)
⑫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⑬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⑮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6 ①·②)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 ①)
(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
(1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9 ②)
(19)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②)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0 ②)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1 ②)
(22)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2 ②)
10. 최저한세의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규정이 적용된다.
1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세액공제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31 ⑥).
12.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신고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농특법 5).
13.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아래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46),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이자상당액 = 공제세액×이자계산기간 × ( 3 / 10,000)

위의 산식에서 ‘이자계산기간’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②).

다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①).

①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②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고의가 아닌 화재로 당해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통 146-0…1).
1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특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조특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⑫).

 

 

 

 

 

 

 

 

 

-이영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