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14. 20:28
오늘은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한 진행률 산정시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K- IFRS 제1011호의 경우에도 해당 인건비 등을 건설원가로 배부하고 있는 점, 퇴직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을 진행율 계산대상 원가에서 제외할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진행률 산정시 인건비의 범위에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분야】회계(K-IFRS)

【질문】

당사는 sw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sw 개발시 매출 및 비용은 진행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기준에 따른 진행률 산정시 인건비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인건비의 범위에 퇴직급여, 4대보험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018호에서는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면서 거래 진행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결정 방법의 하나로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을 열거하고 있으나, ‘원가’ 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K-IFRS 제1018호 문단20 ~ 문단28).

다만, K-IFRS 제1018호 문단21에서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의 규정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거래의 수익과 관련 비용의 인식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K-IFRS 제1011호 문단16부터 문단21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설계약의 진행률 산정시 공사원가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K-IFRS 제1011호의 경우에도 해당 인건비 등을 건설원가로 배부하고 있는 점, 퇴직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을 진행율 계산대상 원가에서 제외할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진행률 산정시 인건비의 범위에 해당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질의회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당 감사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거나 한국회계기준원 및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