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27. 00:37
오늘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당 법인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내식당의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제반 경비를 법인의 복리후생비계정으로 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그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업원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종업원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유지관리비 및 식ㆍ재료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