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2015/02'에 해당되는 글 21건
- 2015.02.2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해당여부 등
- 2015.02.28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2015.02.2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액 관련 사례연구
- 2015.02.25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 여부
- 2015.02.24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과하는 승강기 사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5.02.23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여부
- 2015.02.17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2015.02.16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1
- 2015.02.15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잔금 미수령 시 해당 임차료의 신고ㆍ납부 문의
- 2015.02.14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개정 2008.10.14> | 용역공급계약서사본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사례】
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⑵ 2013년 이몽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 이때,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다만, 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제외)가 근로자 본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2) 해당 금액은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즉,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전통+대중+직불_일반+현금영수증_일반)×30%+(신용_일반-총급여×25%)×30%
=(3,300,000+500,000+2,700,000+5,000,000)×30%+(24,000,000-25,000,000)×30%
=3,150,000
- *3) 추가공제율사용분은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직불카드 등 일반사용액, 현금영수증_일반사용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시뇽카드 등 사용액에서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4) 해당 금액은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리고 한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애을 말한다.
① 문턱 초과 여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는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①). 따라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근로자 이몽룡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초과사용 여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32,500,000원이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이몽룡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⑵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6)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10%
={(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신용카드_일반사용액)×50%}×10%
={(15,500,000-10,000,000)-(30,000,000-26,000,000)×50%}×10%
={5,500,000-4,000,000×50%}×10%=350,000
*1 { }안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0)으로 한다. 즉,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이 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영(0)이 된다.(이하 같다)
- *5)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추가공제율사용분에서 언급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 *6)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에서는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2014년 상하반기 부분합계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와는 관계없는 자료이므로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공제가능금액(㉢)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3,500,000
⑵ 일반공제금액(㉤)
공제가능금액(㉢) 3,500,000원이 일반공제한도(㉣) 3,000,000원을 초과하여 한도초과금액 5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사용액 또는 대중교통이용액”이 있으므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전통시장사용액’ 또는 ‘대중교통이용액’은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산출시와 달리 본인 사용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란다.
⑵ 추가공제금액 계산(㉥)
⑴ 2014년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신용카드
② 직불카드
⑵ 2013년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없음
- *7)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앞서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에 우의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사용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_일반 400,000 + 신용카드_대중 290,000 + 직불카드_일반 4,800,000 + 직불카드_전통 400,000 = 5,890,000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전통+대중+직불_일반+현금영수증_일반)×30%+(신용_일반-총급여×25%)×30%
=(400,000+290,000+4,800,000+0)×30%+(400,000-3,500,000)×30%
=717,000
① 문턱 초과 여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는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①). 따라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근로자 홍길동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초과사용 여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7,610,000원 *8)이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홍길동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8) 추가공제율사용분 적용 여부 판단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2014년 및 2013년 전체 기간 중 사용한 기간으로 함에 우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14년 전체 사용금액 7,610,000원이 된다.
⑵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신용카드_일반사용액)×50%}×10%
={(6,320,000 *2)-600,000 *3)-0×50%}×10%=572,000
*2 2014년 본인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600,000+520,000+4,800,000+400,000=6,320,000
*3 2014년 본인 하반기 신용카드_일반사용액=600,000
∴공제가능금액(㉢)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1,289,000
구분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 ||
---|---|---|---|---|
용어정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여부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다만, 형제자매, 구습자, 위탁아동 제외) 사용금액도 포함 | 본인분만 고려 |
근로자 여부 | 2014년 중 근로자일 때 사용한 금액만 고려 |
근로자 여부, 즉 근로제공기간과 상관없이 2014년 및 2013년 전체 기간 중 사용한 금액 고려 | ||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
추가공제율 사용분 |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여부 | N/A | 본인분만 고려 | |
근로자 여부 |
근로자 여부, 즉 근로공제기간과 상관없이 2014년 하반기 및 2013년 전체기간 중 사용한 금액 고려 | |||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포함 여부 | 제외 | |||
적용요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 | 다음 3 요건을 모두 충족 1. 문턱(총급여의 25%) 초과 (좌동) 2.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초과 3. 2014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 | ||
공제가능금액 |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금액을 합산 1. 전통시장사용액×30% 2. 대중교통이용액×30% 3. 직불카드_일반사용액×30% 4. 현금영수증_일반사용액×30% 5. 신용카드_일반사용액×15% |
(2014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
【관련 법령】
【관련 사례】
【질문】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가구 2차량 이상 소유세대에 대하여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사 시 승강기 사용에 대해 승강기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비 수입과 승강기사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시설임대수입, 승강기사용료 수입, 1세대 2차량 이상의 주차료 수입, 외부차량 주차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알뜰장터운용수입 등으로서 질의 내용에 다른 주차비 수입과 승강기사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 | 본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입니다. 2014년 12월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4개월 동안의 임대료 6천만원을 일시납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따라 월세액을 2014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월세액의 수입시기는 2014년인 것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015. 2. 10.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이지만 오늘도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살펴봅니다
NO | 분류 | 종 목 | 발행국 | 거래시장 | 보유수량 | 통화 | 양도차익 | 이자ㆍ배당 |
1 | 채권 | 브라질국채 | 브라질 | 브라질 | 1,000,000 | BRL | 10,000 | 1,000 |
2 | 주식 | AAA Co | 미국 | 미국 | 1,000 | USD | 5,000 | 100 |
3 | 채권 | 갑(주) CB* | 유럽 | 유럽 | 1,000,000 | USD | 1,000 | 100 |
4 | 주식 | 을(주) DR | 한국 | 미국 | 1,000 | USD | 300 | 100 |
【관련 법령】
【관련 사례】
【관련 법령】
【관련 사례】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2014년 11월에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등기 이전 시 받지 못한 잔금은 2015년 1월에 받기로 하였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월 임차료는 본인(양도인)이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전은 2014년 11월에 했는데 2015년 1월까지의 월 임차료를 양도인이 수취하였을 경우 해당 월 임차료에 대하여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입니다.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 서면3팀-1213, 2007. 4. 25.).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양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공급시기 및 양도자의 수익일은 잔금지급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2015년 1월까지의 임차료는 양도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 현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립등기 후 2015년 2월 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4년 12월 중에 설립 중인 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비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바,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과 같이 2015년 2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