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2. 28. 22:47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해당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56, 2015.01.29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주된 업종이 식품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인 회사이며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o 자회사도 식품제조업(기타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

o 당사의 대표이사는 2009년에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친 소유 주식을 증여(30억원) 받음.

(질의내용)
o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개정에 따라 한도액이 확대(30억원⇒100억원)되었는데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o 제조업 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법규-842, 2014.08.11.>)을 참고 하기 바람.

◈ 서면법규-842, 2014.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이하 생략)

○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신설 2014.2.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생략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28. 00:40
오늘은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문서번호】부가-928, 2014.11.24

【질의】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용역을 비거주자인 국외법인 A법인에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A법인의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에서 외화로 수취하기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o 갑법인은 A법인에게 용역제공
o A법인 한국내 보유하고 있는 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로 용역대금 송금
o A법인은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에서 용역대가를 외화로 갑법인에게 지급, 갑법인은 수취한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계좌로 용역대가 수취

(질의내용)
o 갑법인이 A법인의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로부터 용역대가를 외화로 수취하여 수취한 외화를 매각, 원화계좌로 입금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회신】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개정 2008.10.14> 용역공급계약서사본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27. 01:46
Ⅰ. 2014년 계속근로자의 경우                                                                                                                                         -최종기 선생님-
자료

 

총급여가 100,000,000원인 계속근로자 이몽룡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상진은 이몽룡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자료는 모두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이다.

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⑵ 2013년 이몽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 35,500,000원이 문턱(총급여의 25%)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이몽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1) 이때,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다만, 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제외)가 근로자 본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2) 계산
  • *2) 해당 금액은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즉,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 24,000,000원이 총급여의 25%인 25,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전통+대중+직불_일반+현금영수증_일반)×30%+(신용_일반-총급여×25%)×30%
=(3,300,000+500,000+2,700,000+5,000,000)×30%+(24,000,000-25,000,000)×30%
=3,150,000
3) 추가공제율사용분 *3) 공제가능금액 *4)계산
  • *3) 추가공제율사용분은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직불카드 등 일반사용액, 현금영수증_일반사용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시뇽카드 등 사용액에서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4) 해당 금액은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리고 한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애을 말한다.
⑴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 여부 판단

① 문턱 초과 여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는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①). 따라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근로자 이몽룡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초과사용 여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32,500,000원이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이몽룡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⑵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6)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10%
={(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신용카드_일반사용액)×50%}×10%
={(15,500,000-10,000,000)-(30,000,000-26,000,000)×50%}×10%
={5,500,000-4,000,000×50%}×10%=350,000

*1 { }안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0)으로 한다. 즉,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이 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영(0)이 된다.(이하 같다)
  • *5)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추가공제율사용분에서 언급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 *6)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에서는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2014년 상하반기 부분합계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와는 관계없는 자료이므로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4) 공제가능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금액은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따른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이므로 다음과 같다.

∴공제가능금액(㉢)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3,500,000
5) 일반공제금액 계산
⑴ 일반공제한도(㉣)



⑵ 일반공제금액(㉤)

6) 추가공제금액 계산
⑴ 추가공제 적용 여부

공제가능금액(㉢) 3,500,000원이 일반공제한도(㉣) 3,000,000원을 초과하여 한도초과금액 5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사용액 또는 대중교통이용액”이 있으므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전통시장사용액’ 또는 ‘대중교통이용액’은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산출시와 달리 본인 사용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란다.

⑵ 추가공제금액 계산(㉥)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3,50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예시

Ⅱ. 2014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자료

 

2014년 총급여가 14,000,000원인 중도입사자 홍길동(890815-×××)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내역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홍길동은 2014.9.1. 입사하였으며, 2013년 및 2014년 입사 전까지 학생(해당 기간 중 근로자는 아니였음)이였다.

⑴ 2014년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신용카드



② 직불카드



⑵ 2013년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없음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890,000원 *7)이 문턱(총급여의 25%) 3,5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홍길동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7)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앞서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에 우의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사용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_일반 400,000 + 신용카드_대중 290,000 + 직불카드_일반 4,800,000 + 직불카드_전통 400,000 = 5,890,000
2)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 400,000원이 총급여의 25%인 3,5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전통+대중+직불_일반+현금영수증_일반)×30%+(신용_일반-총급여×25%)×30%
=(400,000+290,000+4,800,000+0)×30%+(400,000-3,500,000)×30%
=717,000
3)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⑴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 여부 판단

① 문턱 초과 여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는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①). 따라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근로자 홍길동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초과사용 여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7,610,000원 *8)이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홍길동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8) 추가공제율사용분 적용 여부 판단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2014년 및 2013년 전체 기간 중 사용한 기간으로 함에 우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14년 전체 사용금액 7,610,000원이 된다.

⑵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신용카드_일반사용액)×50%}×10%
={(6,320,000 *2)-600,000 *3)-0×50%}×10%=572,000

*2 2014년 본인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600,000+520,000+4,800,000+400,000=6,320,000
*3 2014년 본인 하반기 신용카드_일반사용액=600,000
4) 공제가능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금액은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따른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이므로 다음과 같다.

∴공제가능금액(㉢)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1,289,000
5) 일반공제금액 계산
6) 추가공제금액 계산
공제가능금액(㉢) 1,289,000원이 일반공제한도(㉣) 2,800,000원에 미달하므로 추가공제금액은 없다.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1,289,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예시
point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요사항]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 중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의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용어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여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다만, 형제자매, 구습자, 위탁아동 제외) 사용금액도 포함 본인분만 고려
근로자 여부 2014년 중 근로자일 때 사용한 금액만 고려

근로자 여부, 즉 근로제공기간과 상관없이 2014년 및 2013년 전체 기간 중 사용한 금액 고려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포함 여부 포함 포함
추가공제율 사용분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여부 N/A 본인분만 고려
근로자 여부

근로자 여부, 즉 근로공제기간과 상관없이 2014년 하반기 및 2013년 전체기간 중 사용한 금액 고려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포함 여부 제외
적용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 다음 3 요건을 모두 충족
1. 문턱(총급여의 25%) 초과 (좌동)
2.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초과
3. 2014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
공제가능금액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금액을 합산
1. 전통시장사용액×30%
2. 대중교통이용액×30%
3. 직불카드_일반사용액×30%
4. 현금영수증_일반사용액×30%
5. 신용카드_일반사용액×15%
(2014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25. 16:24
오늘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 여부를 공부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부가-977, 2014.12.0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련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다가 최근 동 수련원을 재개원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함.

나. 수련원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에 대하여는 본점 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일부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

다. 기성대가의 지급시 용역수행 완료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고,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성확인 청구에 따른 질의자의 기성확인서 발급 후 공급자가 발행하였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성확인분에 대한 대금 청구서를 질의자에게 송부함.

라. 질의자는 공급자와의 계약상 약정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였고 공급자의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질의자의 대금지불 완료일까지 30일 이내에 모든 업무처리가 이루어짐.

(질의내용)
o 공급자의 대금 청구서 발급 이전에 발행된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관련 사례】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및 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24. 15:03
이제 봄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과하는 승강기 사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가구 2차량 이상 소유세대에 대하여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사 시 승강기 사용에 대해 승강기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비 수입과 승강기사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시설임대수입, 승강기사용료 수입, 1세대 2차량 이상의 주차료 수입, 외부차량 주차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알뜰장터운용수입 등으로서 질의 내용에 다른 주차비 수입과 승강기사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23. 15:41
사업장현황신고 잘 하셨나요? 오늘은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여부를 살펴볼게요
【질문】 본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입니다. 2014년 12월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4개월 동안의 임대료 6천만원을 일시납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따라 월세액을 2014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월세액의 수입시기는 2014년인 것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015. 2. 10.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17. 20:28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이지만 오늘도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살펴봅니다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322, 2014.12.16

【질의】
(사실관계)
o A고객은 2012년 세법상 거주자(대한민국국적, 싱가포르 영주권자, 대한민국 거주)일 때 대한민국의 ○○증권(주)을 투자중개매매업자로 하여 아래의 종목을 취득 하였고 2014년 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싱가포르 거주자)로 변경된 후 자산을 일부 처분
NO 분류 종 목 발행국 거래시장 보유수량 통화 양도차익 이자ㆍ배당
1 채권 브라질국채 브라질 브라질 1,000,000 BRL 10,000 1,000
2 주식 AAA Co 미국 미국 1,000 USD 5,000 100
3 채권 갑(주) CB* 유럽 유럽 1,000,000 USD 1,000 100
4 주식 을(주) DR 한국 미국 1,000 USD 300 100
* 국외발행 외화표시채권에 해당

- (CASE 1) 비거주자인 A고객은 투자중개업자인 국내 증권회사의 채권 중개에 의해 브라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양도, 양도차익 BRL10,000 및 이자소득 BRL1,000 발생(브라질 국채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현지은행을 통해 브라질 예탁원에 보관되어 있음)
- (CASE 2) 미국 AA사가 발행한 해외주식을 비거주자 A가 해외시장을 통해 양도,양도차익 US5,000 및 배당소득 US100 발생(AA주식은 국내 예탁원 명의로 현지에 보관되어 있고, 매도 대금 및 배당금은 예탁원을 통해 증권회사로 지급되고 있음)
- (CASE 3) 내국법인인 갑(주)가 유럽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비거주자 A가 해외시장을 통해 양도, 양도차익 US1,000 및 이자소득 US100 발생(갑법인 채권은 대한민국 예탁원 명의로 현지에 보관되어 있고, 매도 대금 및 이자소득은 예탁원을 통해 증권회사로 지급되고 있음)
- (CASE 4) 내국법인인 을(주)가 미국에서 발행한 예탁증서(ADR)로 비거주자가 해외시장을 통해 양도, 양도차익 US300 및 배당소득 US100 발생(을법인 예탁증서는 대한민국 예탁원 명의로 미국현지로 보관되어있고, 매도 대금 및 배당금은 예탁원을 통해 증권회사로 지급되고 있음)

(질의요지)
o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 하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 등으로부터 투자 소득(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 각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회신】
1.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브라질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브라질 국채 및 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 등으로부터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및「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이 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예탁증서(ADR)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ADR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ADR을 미국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발생하는소득은「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및「한ㆍ싱가포르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 제1항 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5.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④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11【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본조의 전 각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관련 사례】
1.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증권투자신탁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ㆍ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ㆍ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

1. 저축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함.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서이46017-10669, 2002.03.29.>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CB)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16. 22:25
오늘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문서번호】서면법규-1267, 2014.12.02

【질의】
(사실관계)
o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2천만원을 기부하였음.
-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5백만원이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시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1천만원임

(질의내용)
o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1건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과 종합소득 기부금 세액공제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o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한도초과액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 발생시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과 종합소득 기부금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③ 법 제59조의4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 금액과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사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 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15. 22:04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잔금 미수령 시 해당 임차료의 신고ㆍ납부 문의한 부분을 알아봅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양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 및 양도자의 수익일은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2014년 11월에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등기 이전 시 받지 못한 잔금은 2015년 1월에 받기로 하였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월 임차료는 본인(양도인)이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전은 2014년 11월에 했는데 2015년 1월까지의 월 임차료를 양도인이 수취하였을 경우 해당 월 임차료에 대하여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입니다.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 서면3팀-1213, 2007. 4. 25.).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양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공급시기 및 양도자의 수익일은 잔금지급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2015년 1월까지의 임차료는 양도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2. 14. 22:22
이번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자세히 공부합시다.
【질문】 현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립등기 후 2015년 2월 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4년 12월 중에 설립 중인 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비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바,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과 같이 2015년 2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39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