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9. 21:36
오늘은 타인이 거주한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살펴봅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939, 2014.12.16

【질의】
(사실관계)
o (2012.2월)주택건설 사업자등록,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o (2012.6월)다세대주택 사용승인, 미분양(8세대)
o (2012.7월) 임대 개시, 2013.12월 임대종료(분양)
o (2013.12월) 종부세 5,301천원 고지(합산배제 미적용)

(질의내용)
o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대상 판단 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의 종료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나목의 적용과 관련하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경정과 결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중략)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9. 02:32

1.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5.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6.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7.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중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제7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o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o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o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추 가>
o 무형재산권 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o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상 연구개발지원업
o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2) 개정이유
▣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조특령 제5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
o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o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o 도매 및 소매업 등
o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o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 대상 확대
<추 가>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2) 개정이유
▣ 항만내 선박의 이ㆍ접안을 지원하는 도선업을 물류산업에 추가하여 여타 물류산업과 형평성 제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 제6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 판단기준(①+②)
① 인원기준
- (제조업) 100명 미만
-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 등 기타 업종)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10명 → 50명


 

(2) 개정이유
▣ 농업ㆍ어업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조특령 제6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o 지식기반산업(11개)
ㆍ엔지니어링사업
ㆍ전기통신업
ㆍ연구개발업
ㆍ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ㆍ전문디자인업
ㆍ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ㆍ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ㆍ방송업
ㆍ정보서비스업
▣ 대상 확대
<추 가>
ㆍ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추 가>
ㆍ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2) 개정이유
▣ 문화산업 발전 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제144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o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은
▣ 이월공제 기간 연장
-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 → 7년 연장
*) 설립일부터 5년 이내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특령 제2조,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명시규정 없음*)
*) 국세청예규: 과세연도 종료일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규정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2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o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o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의 50% 세액 감면
o (적용기한) 2015. 12. 31.*)(2년)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5. 12. 31.


 

(2) 개정이유
▣ 기술양도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간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