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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주요쟁점 -한국지방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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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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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 법령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
○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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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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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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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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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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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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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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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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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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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4.10.1∼‘14.12.31. |
②‘15.1.15 |
③‘15.2.10. |
이자소득 발생(10,000원) |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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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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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지방세법」제89조 참조).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제89조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안(‘14.9.15) 참조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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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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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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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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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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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특별징수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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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①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원,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원
② ‘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원
‘14.10.31 |
‘14.11.30. |
‘14.12.31. |
‘15.1.15. |
원천징수세액 2,000원 |
원천징수세액 2,000원 |
원천징수세액 2,000원 |
원천징수세액 500원 |
특별징수 세액 0원 |
특별징수 0원 |
특별징수 0원 |
특별징수 세액 50원 |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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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14년 이자를 선취하는 CP(기업어음)등을 취득하고 ’15년 중도매매한 경우 특별징수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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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15년 중도매매 하는 경우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일 만기인 CP 취득
① ‘15.1.31. 중도매매한 경우 ②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14.12.1 취득시 |
‘15.1.31. 중도매매시 |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
(‘14.12.1 ~ 15.1.31) 이자소득 20,000 |
원천징수 세액 4,200원 |
원천징수세액 정산 △1,400 |
특별징수 세액 0원 |
특별징수 세액 0 |
<사례2 >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14.12.1 취득시 |
‘15.2.28. 만기보유시 |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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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 4,200원 |
원천징수 세액 : 0 원 |
특별징수 세액 0원 |
특별징수 세액 : 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