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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3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카테고리 없음2015. 3. 23. 22:15

 

 

운영상 주요쟁점                              -한국지방세연구원

 

Q1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20151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103조의29 참조).

법령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15.4% 원천특별징수

 

 

Q2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와 유사

 

Q3 :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법인세법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103조의29 참조)

 

Q5 :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1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4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14.10.1‘14.12.31.

‘15.1.15

‘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Q6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지방세법89조 참조).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89조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법입법예고안(‘14.9.15) 참조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 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2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Q8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납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9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특별징수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4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

‘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

‘14.10.31

‘14.11.30.

‘14.12.31.

‘15.1.15.

원천징수세액 2,000

원천징수세액 2,000

원천징수세액 2,000

원천징수세액 500

특별징수 세액 0

특별징수 0

특별징수 0

특별징수 세액 50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

 

 

Q10 : ‘14년 이자를 선취하는 CP(기업어음)등을 취득하고 ’15년 중도매매한 경우 특별징수 방법은?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15년 중도매매 하는 경우

’14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일 만기인 CP 취득

‘15.1.31. 중도매매한 경우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14.12.1 취득시

‘15.1.31. 중도매매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14.12.1 ~ 15.1.31) 이자소득 20,000

원천징수 세액 4,200

원천징수세액 정산 1,400

특별징수 세액 0

특별징수 세액 0

 

<사례2 >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14.12.1 취득시

‘15.2.28. 만기보유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원천징수 세액 4,200

원천징수 세액 : 0

특별징수 세액 0

특별징수 세액 : 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