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16. 21:57
  1. 종교단체기부금을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과 교회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추가로 법인설립허가증 시본과 소속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바,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고유번호증과 기부금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한 교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해당 교회가 소속된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교회가 그 상급 종교단체의 지회 및 노회 또는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에 소속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를 상급 소속단체로부터 발급받아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46013-3577, 1996.12.21.)

결론은,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461, 1998.02.23.)

즉,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원천징수 업무 또는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유번호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설립허가증과는 별도로 ‘소속증명서’를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