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여쭤보시는 건데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 본인은 A사업장을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B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사업과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개인사업은 별개의 사업체인 바,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개인사업장이 다른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개인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61, 재소비-1351, 200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