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5. 22:56
종종 여쭤보시는 건데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본인은 A사업장을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B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사업과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개인사업은 별개의 사업체인 바,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개인사업장이 다른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개인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5. 22:46
이번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부해보아요
【질문】 당사는 발명진흥법 및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임원(법령 §20 ④)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역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