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18. 19:29
과연 비매품으로 경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일까요?
【질문】 당사는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 목적으로 당사의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정한 액면금액의 증표를 비매품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증표를 가지고 당사를 방문하는 경우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하여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표 발행에 있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비매품으로 발행할 증표가 개업 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에 해당하거나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과 유사한 것이라면 인지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18. 01:26
오늘은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된 ○○○과의 가지급금 대여 및 상환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사회통념상 고액 이자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4전3284, 2015.02.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그 대표이사인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미수이자(상대계정과목 : 이자수익)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종합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3.12.19.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2010.12.31. 이자수익(상대계정과목 : 미수수익)으로 인식하고, 2011.4.10. 현금으로 회수한 후 같은 날 대표이사와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상여처분대상도 아니다(국세청 OOO.,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국세청 해석 등에서는 법인이 수년 동안 가지급금을 전혀 회수하지 않은 경우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만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동 금액을 다시 대여하였더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것인데, 이 건과 같이 현금으로 회수한 미수이자를 다시 대여하여 가지급금으로 대체됨으로써 동 미수이자가 회사 내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2011.4.10. 현금으로 회수하여 같은 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와 관련된 장부 기재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내역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미수이자 상당액인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 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계정별원장,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아래 <표1> 참조) 및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간의 금융거래 내역(아래 <표2> 참조)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2011.4.10.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간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인정이자를 이자수익(상대계정과목 :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2011.4.10. 동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같은 날 대여금OOO과 합산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OOO원)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4.10.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당좌대출이자율 OOO로 1년간 대여한다’는 약정), 손익계산서,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미수수익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인정이자만 계상되어 있고, 현금출납장에는 대부분의 입출금액이 OOO원 이하의 소액임에 반해 2011.4.10. 대표이사 이자 미수이자입금액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 후 같은 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된 OOO과의 가지급금 대여 및 상환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자의 회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