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12. 23:02
오늘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질문】 당사는 건물관리사업자로서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예금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3. 12. 01:32
이번 주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질문】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2013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2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 신청을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액이 증액 결정되었는 바, 이 경우 당초 신고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