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18. 19:29
과연 비매품으로 경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일까요?
【질문】 당사는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 목적으로 당사의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정한 액면금액의 증표를 비매품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증표를 가지고 당사를 방문하는 경우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하여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표 발행에 있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비매품으로 발행할 증표가 개업 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에 해당하거나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과 유사한 것이라면 인지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