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22. 21:17
오늘은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O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양수한 대가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4부2562, 2015.03.02

※ 세목 : 부가가치세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OOO의 이사장이고, 김○○은 청구인의 이종사촌으로서 OOO 지하 1층의 장례식장 및 장례식장식당(이하 장례식장식당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인바, (1) 김○○은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 청구인은 김○○ 이전 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5년간 매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9.27.∼2013.11.15.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1)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고,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로부터 2007년 2월경 차입한 OOO에 대한 이자로서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8년∼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실질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OOO에서와 같이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감사원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달리 보아서는 아니되고, 법적 근거 없이 예규를 통하여 위 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 시점을 임의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획재정부 예규OOO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을 그 공급시기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도록 관련 예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국세청장에게는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과 관련하여 불복절차 등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경정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인임은 인정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차입한 OOO의 이자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OOO에 양수하고 이를 분할 지급한 금원이다.

청구인은 OOO 장례식장의 순이익률이 25%를 상회하여 이익이 예상되었으므로 김○○에게 시중 은행이자율 6∼7%보다 높은 연 14.4%[=(600만원×12개월)÷OOO]에 달하는 고액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OOO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김○○가 5년 동안 장례식장 상주들을 유치하기로 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며, 매월 지급한 쟁점금액은 김○○가 장례식장 영업 노하우 등을 이전하고 상조회사 직원을 통해 상주를 유치해 주는 대가를 5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영업권 양도의 대가이므로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으로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 영업자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 예규OOO는 해당 예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1.1.부터 2013.6.30.까지의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장례식장식당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인식하고 사업자등록하여 장례식장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기초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등록한 데 따른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도 인정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한 사실에 대하여 2007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김○○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김○○이 본인 명의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작성한 메모에 ‘김○○ 차용금 상환 OOO 중 장례식장 OOO’이라 기재된 점, ③ 김○○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권 양도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나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④ 김○○가 OOO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월 OOO을 벌기 위해 청구인에게 OOO을 이행보증금으로 맡겼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⑤ 김○○가 장례식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를 전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에게 매월 지급한 쟁점금액은 영업권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월 OOO이 영업권의 양수대가인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ㆍ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OOO의 이사장이고, 김○○은 청구인의 이종사촌으로서 2007.1.1.을 개업일로 하여 OOO 지하 1층의 장례식장 및 쟁점사업장OOO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이다.

2) 김○○은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OOO국세청장은 2013.9.27.∼2013.11.15.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인임에는 다툼이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인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다만 그 사업자명의를 타인인 김○○으로 등록한바, 이와 같은 허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였고 쟁점금액은 그 양수대금을 분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이 작성한 확인서(2014년 3월)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김○○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직접 장례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에게 영업권의 양도를 제의하였고, 이에 김○○는 영업 노하우나 경영 기법뿐만 아니라 상조회사 직원 등을 통하여 상주들을 유치해 올 것이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영업권 양도 대가로 매월 OOO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2) 청구인은 김○○의 장례식장 영업 노하우와 경영 기법 전수, 상주 유치 약속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김○○에게 이행보증금으로 OOO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는 OOO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지급하는 영업권 양도 대가를 OOO으로 인상하고 이행보증금은 2011.12.31.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수정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3)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을 김○○로부터 김○○ 명의로 차입하여 매월 OOO씩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3년 11월)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김○○이 세무조사시 소명한 메모에는 ‘김○○ 차용금 상환 OOO중 장례식장 OOO …’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김○○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제시된 바는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대금을 분할지급한 것일 뿐 차입금의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김○○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한 김○○이 자신 명의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작성한 메모에 ‘김○○ 차용금 상환 OOO 중 장례식장 OOO’이라 기재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권 양수도 대가가 OOO임에도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ㅋㅋ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