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10. 23:56
이번에는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쟁점물적분할은「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물적분할 당시의 유권해석에서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후 재화ㆍ용역의 공급개시일로 해석한 점,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문서번호】조심2013서3983, 2015.02.24

【주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3.6.3. 〈별지〉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09.1.15. 증여분 증여세 OOO및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전법인”이라 한다)은 2000.5.24. 설립되어 디지털다트 및 다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9.1.2. 사업부문 전부를 물적분할(이하 “쟁점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과 지주회사 형태로 존속하는 모회사의 청구법인(분할존속법인)으로 변경되었고, 분할전법인의 상호, 사업관련 자산 및 부채, 종업원 등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청구법인은 부채 없이 현금성 자산 OOO억원과 지분법 주식만 보유한 후, 2009.1.15.∼2009.2.5.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300만주 중 142만 5,000주(47.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의 〈표1〉과 같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그의 동생 청구인 OOO및 배우자 청구인 OOO(3명을 합하여, 이하 “OOO일가”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OOO부(父) OOO로부터 자기주식 3,400주(17%)를 1주당 OOO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1.30.∼2012.7.2. 청구법인 등에 대해 2009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시가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분할전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2009.1.15. 및 2009.2.5.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3. 〈별지〉기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8.4.1.∼2009.3.31.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OOO을, OOO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OOO에게 2009.1.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OOO에게 2009.1.15.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적용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재산-715, 2005.7.8.)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새로운 유권해석(재재산-1065, 2009.6.15.)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쟁점물적분할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한 자산 양도차익[상증법상 평가액(순자산가치)-순자산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사업연도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의견이고, 또한 특수관계자와 같이 공동경영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적법한 시가로 지분을 거래하였다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래이므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각 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중대한 소송으로 인항 경영위기 관리 등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쟁점물적분할을 실행한 것이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물적분할을 실행하였으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적분할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이고, 청구법인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며,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물적분할을 주식 저가양도를 위한 목적의 인위적인 물적분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적분할은 경영위기에 따른 사업다각화 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매년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분할전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그의 동생인 OOO및 배우자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법인의 상호와 종업원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포함하여 사업부문 전부를 승계하고 청구법인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이례적인 물적분할을 한 것인바, 종전 기획재정부 예규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일가에게 1주당 시가 OOO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과세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OOO일가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사업개시일을 분할전법인의 동일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2.1.30.∼2012.7.2. 청구법인 등에 대해 2009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분할전법인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배당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이, 2011ㆍ2012사업년도의 영업활동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지분법 평가이익만 OOO백만원과 OOO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의 수입금액은 아래의 〈표3〉과 같다.

(나) 분할신설법인의 배당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은 2011년 4월 1주당 OOO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OOO일가는 쟁점주식 취득가액의 2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2012.3.13. 국세청에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3.1.20.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해석(<재재산-1065, 2009.6.15.>)은 2009.6.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물적분할의 성격이 분할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기 위한 인위적ㆍ형식적인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2009.6.4. 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의 목적,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1.2.자 쟁점물적분할 직후 청구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분할전법인의 유동자산 OOO억원 중 현금성 자산 OOO억원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OOO 주식) OOO억원만을 보유하는 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법인의 유동자산 OOO억원 중 OOO억원만 승계하고 부채는 OOO억원 전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적분할 직후인 2009.1.16. 「상법」상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 자기주식 3,400주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부(父) OOO다른 주주인 OOO로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당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바) 분할전법인과 OOO와의 특허 소송 관련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6.6.24.자 OOO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청구법인이 OOO보유하고 있는 수제특허권을 네트워크 전자 다트 시스템 OOO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특허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조건으로 실시 허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견해를 달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2008.4.1.자 OOO소장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OOO청구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2009.2.13.자 제5회 변론준비수속조서에 의하면, 재판장이 청구법인에게 소장에 기재한 손해에 관한 주장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 여부 및 서증을 준비하여 2009.3.11.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2009.3.11.자 준비서면(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9.4.27.자 제8회 변론준비수속조서(화해)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화해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회계법인(With Accounting Corporation)이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디지털다트사업 부분의 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의 목적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분할의 목적
1. 주식회사 OOO사업부문 중 디지털다트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함

2.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함

3.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OOO디지털다트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할 계획임

2) 설립된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본 분할계획서가 규정하는 쟁점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설립되는 회사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

(아) 회계법인(With Accounting Corporation)이 2009.1.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작성하였다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치산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보고서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가액 결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증법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2) 본 보고서는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3) 회사는 「상법」상 쟁점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2009.1.2. 설립된 신설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식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자) 분할보고서상 청구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일이 속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분할로 수령하는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후에 최대주주 할증 등을 반영한 금액임)을 양도대가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상증법상 주식평가액(순자산가치)-양도하는 순자산 장부가액]을 익금으로 세무신고하였고, 쟁점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의 제1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에 해당하므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하였다.

(차) 쟁점물적분할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물적분할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로 기산하여야 한다.

1) 종전 기재부 예규(재산세제과-715, 2005.7.8. ; 재산세제과-744, 2007.6.27.)는 모두 인적분할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2009.6.15. 기재부의 해석(재산세제과-1065)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일반적인 물적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물적분할에 대하여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일률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거나 그러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바, 쟁점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종전 인적분할에 관한 유권해석을 반대 해석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사업개시일(2009.1.2.)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2)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거래행위가 형식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3) 청구법인은 분할전법인의 쟁점물적분할에 의하여 OOO설립하였다고 하나 내면을 살펴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법인의 사업부문을 전부 승계한 것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 사업장, 종업원 등 인적ㆍ물적 시설, 심지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이어받음으로써 경제적 실질이나 외관상으로도 분할전법인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등 거래의 외관만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형태로 만들어 쟁점주식 평가시 사업영위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09.1.5. 및 2009.2.5. 쟁점주식을 OOO일가에게 양도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2009.1.16. OOO부친인 OOO보유한 자기주식 3,400주(발행주식의 17%)를 OOO백만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자기주식을 제외할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OOO총발행주식의 96.3%를 보유하게 된 사실 등 이 건 쟁점물적분할은 경영위기에 따른 사업다각화 등 경영상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 대표 OOO기존 주주인 OOO지분을 축소하고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주주로 등재시키는 일련의 지분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적분할이라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산정을 달리 한 취지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것으로, 분할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업가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면, 분할직전의 기업가치는 분할 직후의 기업가치와 동일하여야 하는데,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주주의 변동이 없고, 단지 분할전 법인이 각 분할 사업부문별로 그대로 나누어지므로, 분할된 법인들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여야만 분할 직후의 분할법인 주식 가치의 합이 분할전법인 주식의 가치와 동일해지는 바,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면 주식 가치가 왜곡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후의 기업가치가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6)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가 분할법인의 자회사로 바뀐 것에 불과하여 물적분할 직전의 주식가치와 분할 직후의 분할법인(모회사)의 가치 자체가 동일(물적분할전 법인의 가치 중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가치 중 투자주식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게 되고,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100% 자회사)의 주식가치를 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만 그 자산가치를 포함한 분할법인의 가치가 분할전과 일치하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물적분할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부동산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임대법인을 신설하는 등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업분할 형태이므로 기획재정부 예규도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7) 쟁점물적분할에서 청구법인은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성격의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였는바, 분할형식에 불구하고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을 존속법인으로 가정하여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적용하고 지주회사로 전환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하고,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물적분할을 하고 청구법인은 존속법인으로, 사업을 모두 승계한 OOO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청구법인은 쟁점물적분할과 관련하여 기재부 예규 등을 공표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시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ㆍ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기 위하여 사실상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이라는 외관 형태를 취하여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일가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이라는 형식을 취한 후,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

1) 분할전법인에 대해 2008.4.1. 일본 OOO특허권 소송 제기가 있었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 OOO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 지불과 추후 일정비율의 로얄티 지급 요구로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소송 패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쟁점물적분할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할전법인이 어떠한 특허를 취득하였는지, 일본 OOO특허권(진행방법, 구성 및 화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OOO특허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소송과정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고, 쟁점물적분할 후 불과 2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2009.2.19. OOO특허권이 일본 OOO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고, 2009.4.27. 당사자간 화해로 분쟁이 종결되었는바, 실제로 분할전법인이 일본 OOO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본 OOO소송으로 당시 회사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청구법인은 분할전법인이 소송에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시 분할신설법인을 파산시키고, 청구법인을 바탕으로 재기할 의도로 OOO억원 정도의 당좌자산을 청구법인에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적분할을 한 직후인 2009.1.16.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주주 OOO과 OOO로부터 자기주식 3,400주를 OOO억원에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보유 중인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청구법인은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물적분할이라는 이유로 2010년 6월 지주회사인 청구법인 산하에 국내 직영 영업을 전담하는 OOO설립하였으며, 2010년 3월에는 상장회사 OOO지분 5%를 OOO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지주회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적분할 이후 OOO일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OOO등으로부터 자기주식 17%를 취득한 것 외에는 1년 이상을 어떠한 업무도 진행한 바 없었고, 신사업 부문인 다트바 운영업체 OOO쟁점물적분할 후 약 1년 6개월 후인 2010.6.24. 설립되었으며, OOO지분 인수도 2010년 3월에야 검토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업다각화 등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물적분할로 볼 수 없다.

3) 오히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법인의 상호, 사업장, 종업원, 거래처 등 사업상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누가 보더라도 분할전법인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을 온전히 지배하던 OOO연로한 부(父) OOO지분을 축소시키고 동생인 OOO배우자인 OOO주주로 등재시키는 지분조정 과정에서 부과될 거액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적분할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분할전법인은 소득률이 50%에 달하는 우량기업으로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나, 물적분할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OOO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특수관계자인 OOO일가에게 액면가 수준인 1주당 OOO원이라는 저가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일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배경과 관련, 각각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여 해외 영업 및 관리에 적합한 OOO분할신설법인이 영입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OOO대표 OOO에 대한 신뢰와 향후 디지털 사업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쟁점물적분할 및 쟁점주식 거래시점인 2009년 1월이 아니라 쟁점물적분할 후 1년 5개월이 지난 2010.6.14.에야 OOO퇴사하고 분할신설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오히려 OOO와의 특허침해 소송이 2009년 4월 화해로 종결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매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OOO퇴사하고 가족회사인 OOO합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OOO또한 일본어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일본어 능통자이나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한 대표 OOO역시 일본어 능통자로 누구보다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량기업인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일부(12.5%)를 양도하면서까지 배우자를 영입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은바, 쟁점주식 거래와 OOO등의 영입을 연결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오히려 OOO지배주주인 OOO일련의 지분조정과정을 통해 분할전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OOO발생할 이익을 동생인 OOO배우자 OOO함께 향유할 목적 외에는 달리 지분을 양도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쟁점주식 거래시점은 일본 OOO사와의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OOO주식가치가 의문시되는 상황이어서 1주당 OOO조차도 큰 부담이었으며, OOO주식평가시 파산위험을 반영한다면 미래 수익창출은 없을 것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함은 물론, 거래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더욱 부합되는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OOO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검토한 바, OOO2006년∼2008년까지 분할전법인에서 근로소득 OOO백만원이 발생하여 자금부족액이 없으나, OOO취득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OOO주식가치가 실제로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다면 대출을 받는 무리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6)OOO분할신설 후 엄청난 외형 및 소득의 신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4월 쟁점주식 취득가액의 2배에 가까운 1주당 OOO배당을 실시하여 OOO일가는 OOO백만원(OOO백만원, OOO백만원, OOO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OOO동 배당금으로 쟁점주식 취득시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은 청구법인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7) 이 외에 분할전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OOO향후 영업이익 및 사업용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2011년말 현재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이 OOO억원에 달해 청산을 가정할 경우 OOO억원, OOO억원, OOO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배분되게 되는바, 물적분할이라는 형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엄청난 부의 이전이 사실상 이루어진 상태이다.

(2) 청구인들은 분할신설법인의 상업영위기간이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으로 쟁점주식을 당시 유권해석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 등은 관련「상법」규정에 따라 물적분할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한 물적분할을 진행하였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 이후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는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물적분할 당시 상증법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유권해석(<서면4팀-308, 2005.2.28. ; 서면4팀-735, 2005.5.10.>)에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이라 하여, 분할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재재산-744, 2007.6.27. ; 서면4팀-2359, 2007.8.1.>)임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 등은 쟁점주식을 사업기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였다.

3) 인적분할의 경우 기존 주주들이 종전 지분율대로 유지되는 동일 기업의 연장선에서 분할된 사업부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사업개시일을 분할전 사업부의 사업개시일로 변경(재산세제과-715, 2005.7.8.)하였지만, 물적분할의 경우는 신설되는 사업부분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사업부의 매각형태이므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재재산-744, 2007.6.27.>)”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그 이후의 유권해석(<서면4팀-2359, 2007.8.1.>)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는바, 쟁점물적분할 이후 2009년 6월에 물적분할에 대한 사업개시일의 견해 변경 유권해석(<재재산-1065, 2009.6.15.>)이 공표될 때까지 과세관청은 다른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들이 과거 유권해석에 따라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소급하여 처분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또한 국세청은 “변경된 예규(<재재산-1065, 2009.6.15.>)의 적용시점은 주식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재산세과-459, 2009.10.14.)”이라 하여 변경된 해석은 그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라고 더욱 명확히 하였다.

(나) 청구법인 등이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하여 임의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각 세법에 규정된 대로 과세를 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의 문제이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귀결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경제적 시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법체계 또는 조세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치유ㆍ보완하여 오고 있으며, 2005.1.1. 이후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에서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그 평가 산식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에 있어 기업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시가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누30514)”라고 보아, 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그 거래 당시의 법률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5872 판결>)”라고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쟁점 주식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거래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 등은 과세관청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견해를 변경하기 전까지 당연히 기존 유권해석이 법률에 부합하는 정당한 해석인 것으로 믿었고, 거래 당시 유효한 기존 유권해석 적용이 타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었는바, 추후 변경된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와 분할 전 청구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은 기존 예규를 신뢰한 청구법인 등의 이익이 침해된 것이다.

2) 관련 심판례에서도 재무부장관의 해석이 있은 후로 그 해석을 변경하기 까지 유지한 견해를 그 후 처분청이 견해를 바꾼 것에 대해 종전 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적용하여 납세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 법리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국심 98경1696, 1999.12.29.>).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적분할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한 자산 양도차익[상증법상 평가액(순자산가치) -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사업연도의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각 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중대한 소송으로 인한 경영위기 관리 등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쟁점물적분할을 실행하였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물적분할을 실행하였으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에도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적분할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이고, 청구법인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며,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물적분할을 주식 저가양도를 위한 목적의 인위적인 물적분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회계법인 With Accounting Corporation 작성)에 의하면, 분할의 목적이 “분할전법인의 사업부문 중 디지털다트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경영효율성 제고)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분할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어 청구법인은 지주회사가 되었고, 자회사로 디지털다트 사업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분할신설법인 및 국내 직영 영업을 담당하는 OOO설립ㆍ운영하여 사업전문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달성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보금을 그대로 두고 향후 사업연계성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게임회사, 미디어회사, 프랜차이즈 회사 등 업종 추가에 용이한 구조 확보를 위한 사업ㆍ지배 구조를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OOO등의 인수 건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 2008년 당시 일본 수출액이 매출액의 90%이상을 차지하던 분할전법인은 일본 OOO소송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액(10개월간의 금액만으로도 OOO억원 가량)과 로열티 지급요구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OOO분리하여 소송 패소시 분할신설법인의 영업만 포기하고 소송과 무관하게 보이는 청구법인을 바탕으로 재기할 계획을 수립하고, 분할시점에 재기의 자금을 위해 당좌자산 OOO억원을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에 남겨둔 점, 소송의 당사자인 분할전 상호인 OOO분할신설법인의 상호로 한 점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할신설법인에 지우기 위한 노력이었다.

3) 쟁점주식 거래당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만약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하여 회사가 파산한다면,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미래 수익창출을 예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타당함은 물론, 거래당시의 경제적 상황에도 더욱 부합되는 것이고,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분할전법인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는 것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해석도 없는 임의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행위이다.

4) 이런 상황에서 기존주주인 OOO제3자인 OOO사업을 정리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은 각 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중대한 소송으로 인한 경영위기 관리 등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물적분할을 한 것이지 단순히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실행한 것이 아니다.

5) 분할전법인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물적분할을 실행하였고, 이에 따른 「상법」상 등기를 모두 완료하였는바, 정황상 조세회피의도가 있다는 추정만으로 물적분할의 법적인 형식을 모두 무시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라고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할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분할 자체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바) 특수관계자와 같이 공동경영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자금관리능력이 뛰어난 OOO디자인 기술력이 뛰어난 OOO에게 지분을 일부 양도하여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실만으로 조세회피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1) OOO법인영업을 위하여 1년 중 절반이상을 일본에 체류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공동경영인이 매우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바, 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는 친동생 OOO일본유학으로 일본어 박사학위와 디자인 기술력까지 보유한 배우자 OOO공동경영인으로 적임자였다.

2) 이와 같은 공동경영형태는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의 실적이 급성장하고 현금배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경영형태는 가장된 행위이고,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 증여세로 선과세하는 것은 과세시기의 조정일 뿐이며, 추후에 청구인들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적법한 시가로 지분양도가 이루진 거래에 대하여 무리하게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가혹한 과세처분으로, 청구인들은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추후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바, 적법한 시가로 지분을 양도한 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추정하여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분할신설법인의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물적분할 당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원칙적으로 세법해석에 관한 유권해석은 1차적으로 국세청장이 행하고, 그 해석 등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장의 해석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답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답변은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라고 회신(재산세제과-715, 2005.7.8.)하였고, 다시금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ㆍ용역의 공급개시일이다.”라고 회신(<재재산-744, 2007.6.27.>)하였으며,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물적분할에 대하여 “주식평가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회신(<재재산-1065, 2009.6.15.>)하여 물적분할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9.1.15. 및 2009.2.5. 당시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물적분할은「상법」상의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로 이를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물적분할 당시의 유권해석에서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후 재화ㆍ용역의 공급개시일로 해석(재재산-744, 2007.6.27)하였다가 분할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기존의 해석을 변경(재재산-1065, 2009.6.15.)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전의 세법 해석이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순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