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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6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반복적용 가능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5. 3. 6. 15:26
오늘의 주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반복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06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08년~2010년까지 중소기업유예를 적용 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 및 2012년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2013년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4년에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2015년부터 3년간 다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다시 적용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